현대차, 노조에 단협 유효기간 '2→3년' 변경 제안

현대차, 노조에 단협 유효기간 '2→3년' 변경 제안

현대자동차가 올해 초 개정된 노동조합법을 고려해 단체협약 개정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자고 노동조합에 제안했다. 잦은 협상으로 인한 경영상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으로 완성차 업계에 확산되는 추세다.

8일 현대차에 따르면 회사는 최근 노조에 단협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자는 등의 내용을 담은 요구안을 전달했다.

앞서 정부는 1월 5일 노동조합법을 개정하면서 단협 최대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노사가 합의해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내달 6일부터 관련 법 조항이 효력을 갖는다. 현대차는 현재까지 2년마다 한 번식 단협 협상을 벌이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정부가 노동조합법을 개정한 데 따라 노조에 제안을 한 상태”라고 말했다.

현대차, 노조에 단협 유효기간 '2→3년' 변경 제안

업계에선 현재 현대차 노조 집행부가 단독으로 강행하긴 힘든 사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현대차 노조위원장 임기가 2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유효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금속노조 규약 등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한국지엠의 경우 사측이 임금 협상 주기를 기존 1년에서 단협과 같은 2년으로 늘리자고 사측이 제안했지만, 금속노조 규약 등을 이유로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최근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쌍용자동차는 자구계획에 단협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임금 및 단협 협상이 매년 너무 소모적으로 지속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쉽지 않겠지만 현대자동차가 개정된 노동조합법에 맞춰 단협 유효기간을 늘린다면 다른 완성차 업체로도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