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 데이터 주권 확보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 지원을 시작한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주요 부처와 공동으로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정책'을 확정했다. 중앙정부 차원 체계적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세계 첫 사례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중심 법·제도 기반 일원화로 현장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고 주체별 마이데이터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8월 금융 분야를 시작으로 민간 마이데이터 수요를 지원, 개인 모두가 '내 데이터를 내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나라를 목표로 한다.
◇마이데이터 단계별 정책 추진
데이터 서비스 경쟁과 자유로운 데이터 활용을 통해 마이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한다.
범정부는 산업별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시작으로 향후 이종산업 데이터 결합 등 데이터가 산업 경계없이 유통·활용되는 단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단계별로 지원한다.
1~2단계 정책으로 연내 마이데이터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법·제도 기반을 마련한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시행령을 개정, 마이데이터 사업 근거를 마련한다. 정보주체 데이터 접근을 위한 본인확인(인증), 데이터 전송, 저장관리 등 전반의 정보보호 내용을 확립한다.
8월 금융위 마이데이터 사업을 시작으로 산업별 마이데이터 사업을 시작한다. 정부는 '나의 건강기록 애플리케이션(앱) 고도화' '행정정보 제공 꾸러미 서비스 확대' 등 국민체감 서비스 제공에 주력한다.
2~3단계로 내년부터 2023년까지 마이데이터 사업 정보 대상 범위와 진입 수준, 유통 정보보호방안 등 제도를 구체화하고 산업별 마이데이터 사업을 본격화한다. 2024~2025년 데이터 공유·분석과 광범위한 활용이 가능한 인프라 구축 등 3단계 이상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보주체·제공자·수신자 구분
마이데이터 참여 주체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있는 정보주체와 개인정보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관·기업 등 정보제공자,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등 정보수신자로 구분한다.
정보주체인 개인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권한을 부여하고 데이터 기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과 기관은 데이터 개발·활용을 통한 디지털 경제를 촉진한다.
정부는 정보주체가 전송요구 절차, 전송되는 정보 등을 제대로 이해하고 전송요구를 처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정보주체 전송지시요구 이외 철회, 삭제요구권도 보장할 계획이다.
정보주체 수요에 기반해 전송요구권 행사 대상이 지속 확대되도록 분야별 의견을 수렴할 협의체와 점검체계를 마련한다. 정보주체가 본인정보 이용·관리 실태를 한눈에 확인하고, 사업자 간 간편한 자료 전송 등을 할 수 있는 종합 포털 등 마이데이터 종합서비스도 구축한다.
데이터 공유 활성화를 위해 정보제공자 대상인 정보주체 요청에 따라 데이터가 자유롭게 이전되도록 제공 데이터 범위를 폭넓게 인정할 방침이다. 민간 참여 유도를 위한 비용감축, 인센티브 제공도 검토한다.
마이데이터 활용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보수신자에 대한 진입규제를 최소화한다. 단, 개인정보보호와 자료 보안이 철저히 이뤄지도록 보안 전담인력 지정 등 사후관리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정부는 정보수신자 라이선스를 발급·관리한다. 초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등에 기반해 분야별 라이선스를 발급하고, 중장기적으로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단일심사창구에서 복수 라이선스를 간편하게 취득하도록 지원한다.
◇부처별 활성화 정책도 추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한다. 전문기관은 정보 주체 전송요구권 행사 지원, 개인정보 통합·관리·분석 및 정보주체 지원,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등 정보 주체 권리행사 지원 등 역할을 담당한다.
또 개인정보 전송 거버넌스를 구축해 데이터 이동권 전체 산업 분야 도입과 동시에 마이데이터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활성화되도록 기술표준·보안설계 등 기반 마련을 지원한다. 이종산업 간 데이터 전송을 위한 인증·기술표준과 데이터 전송비용 청구기준도 마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제공기관을 기간통신사업자에서 부가통신사업자로 확대한다. 부가통신서비스는 5세대(5G) 이동통신과 10기가인터넷 상용화 등 유·무선 초고속인터넷 기반이 확보되면서 영향력이 확대, 거대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데이터 제공 범위도 요금납부 정보 수준에서 기간·부가통신사업자가 수집·생성한 데이터로 확대를 검토한다. 금융·의료·공공분야에서 개방되는 개인데이터와 연계, 이종데이터 결합 등 혁신 서비스 실증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보건복지부는 자료 전송요구권이 신설되면 의료데이터 3자간 전송 허용, 금융위원회는 자체 마이데이터 TF를 구성하는 등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부처별 정책도 지속 추진한다.
손승현 4차위 지원단장은 “안전하고 가치 있는 데이터 활용 확산을 위해 범정부 제도적 지원과 실증사업 등을 강화할 것”이라며 “4차위도 데이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데이터경제 실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