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래 산업 혈관으로 불리는 데이터 산업 고도화를 위해 유관 법 체계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한다. 법 체계 일원화를 통해 금융, 유통, 통신 등 이종 산업권별 마이데이터 산업을 실핏줄로 연결하고 통합 거버넌스 확립을 통해 한국을 데이터 구동형 사회로 보다 빨리 진입시키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국내 마이데이터 관련 법 체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협력하는 단일 마이데이터 거버넌스로 통합된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처음 주재한 23차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의결했다. 기존 신용정보법·민원처리법·전자정부법 등으로 흩어진 법률을 정비, 국가 차원의 효율적이고 질서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등 내용이 포함됐다. 산업별 세부 지원 내용은 향후 부처별로 관련 법률 고시 정비를 통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단, 개인정보보호법과 별도로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개별 법률을 정비한다.
앞서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 사업자 허가제 운영 등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금융 마이데이터 산업 기반을 마련했고, 전자정부법 개정으로 개인의 행정정보 제공요구권을 보장했다
마이데이터 정책 추진방향에 혼선이 없도록 범정부 거버넌스도 단일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4차위 등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부처가 참여한다. 향후 교육부, 국토교통부 등 참여도 이뤄질 전망이다.
단일 거버넌스 정책 실무를 담당할 '마이데이터 추진단'이 구성·운영된다. 관계부처 정책 실무자를 주축으로 마이데이터 관련 시행령·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표준화 등 제도 마련, 영역별 관리체계 구축 등을 담당한다.
정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도 마이데이터 생태계 활성화 기반 조성에 나선다. 공공기관은 △보안 대책 컨설팅 △사전 심사·사후 점검 △통합 인증 인프라 운영 등 공익이 부각되는 분야 인프라 제공에 집중하고, 서비스 개발·제공 등 업무는 민간 전문기관이 수행하도록 이원화한다.
정부가 마이데이터 법체계 정비에 나선 데에는 미래 핵신산업 성장 기반 마련에 '데이터'가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데이터 산업 자체로도 엄청난 부가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만 미래산업으로 불리는 다양한 혁신 사업 촉매로 활용, 제조산업군 위주 한국 경제 체질을 다변화할 수 있다는 전략이 깔려 있다.
데이터 경제가 실현되면 인공지능(AI), 바이오, 헬스케어, 사물인터넷(IoT) 등 미래 핵심산업 성장 기반 마련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또 막대한 일자리 창출도 가능해진다.
금융마이데이터와 전문개인신용평가업, 중금리대출, 소액신용대출, 소상공인 컨설팅 등 파격적인 금융서비스가 올 하반기 대거 상용화될 예정이다. 또 유통·제조·바이오 등 후방산업 실핏줄이 연결되고 데이터 혈류를 자양분으로 하는 각종 혁신 융합서비스가 촉발된다.
금융산업뿐 아니라 전 산업영역의 혁신적 파괴를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종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빅블러' 현상이 마이데이터를 통해 실현되는 것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일상생활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데이터 활용에 대한 국민 체감이 획기적으로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데이터를 현명하게 쓸 줄 아는 국민과 혁신 서비스를 제공해줄 기업이 함께 '데이터 경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통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재출범한 4차위를 구심점으로 민·관 협력을 보다 강화해 현장에서 제안한 4차 산업혁명 정책을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