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과 의료 분야도 마이데이터 사업을 본격화한다. 그동안 준비해온 관련 제도와 절차를 마무리하고 시범 사업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마이데이터 시범사업 본격 개시…내년부터 전송요구권 가동
개정된 전자정부법에 따라 전송요구 대상이 되는 정보는 '본인에 관한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 등 행정정보'로 규정됐다.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공 가능한 행정정보 종류를 행정안전부 장관과 보유기관의 장이 협의해 규정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다양한 공공부문 데이터가 제공되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은 전자정부법 개정에 따라 정부주체가 본인의 행정정보를 민간기업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정보주체 요구에 따라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정보 전송도 API 형태로 제공해 편의성을 높인다. 다만 정보를 제공받는 하위법령(대통령령, 고시 등)을 제정해 탄력적으로 규정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우선 올해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시범사업을 본격 개시한다. 개별서류정보(누적 90종), 데이터세트 활용 서비스(누적 24종) 등이 대상이다. 행정·공공기관 등이 제공하는 본인의 행정정보를 제3자에게 전송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 방안을 마련한다.
내년에는 민관협력서비스 발굴과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확대 등 고도화 작업을 진행한다. 서비스 대상을 총 175종까지 늘린다. 행정·공공기관 등이 제공하는 본인의 행정정보를 제3자에게 전송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2023년부터는 민관협력서비스 발굴과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확대 등 고도화를 지속한다. 공공마이데이터 제도 확산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의료 분야 2022년까지 '마이 헬스웨이' 전체 플랫폼 구축
정부는 지난 2월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인 '마이 헬스웨이'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나의건강기록' 애플리케이션(앱)을 출시했다. 마이헬스웨이는 개인 주도로 여러 곳에 흩어진 자신의 건강정보를 한곳에 모아 원하는 대상에게 데이터를 제공하고 진료, 건강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정부는 2022년 말까지 마이 헬스웨이 전체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질병관리청 등 공공기관 데이터만 제공된다. 2022년까지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으로 조회할 수 있는 의료기관 범위를 병·의원까지 확대하고 라이프로그 등을 포괄할 수 있도록 전체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추진위원회' 등 민·관 협업 거버넌스를 출범시켰다. 연내 마이 헬스웨이 파일럿 시스템을 우선 구축해 일부 의료기관·환자를 대상으로 실제 적용 가능성과 보완 방안 등을 실증한다. 다양한 기관이 플랫폼에 접속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진입 규제를 최소화하고 사후관리 체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나의 건강기록' 앱을 통해 조회·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를 확대하고 iOS 버전 앱도 개발한다. 공유 기능을 통해 자신의 건강정보를 의료기관이나 건강관리 업체 앱 등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사용자환경(UI)·사용자경험(UX) 개선을 10월까지 추진한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정현정기자 ia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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