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네이버·카카오 넘어야 할 산 '인사(人事)'

네이버 로비 사진=네이버
네이버 로비 사진=네이버

네이버와 카카오는 빠르게 늘어나는 성장폭 만큼 많은 사회적 관심을 받는 기업이다. 단기간에 직원과 조직 규모가 크게 늘면서 혼선도 빚어진다. 인사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두 회사 공통의 과제로 떠올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지난달 카카오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 (노동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시정 지시를 내렸다. 일부 직원의 주 52시간 이상 근무, 임산부의 시간 외 근무, 연장근무시간 미기록, 퇴직자 연장근무 수당 지급 지연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카카오는 이달 들어 인사전략실장을 교체하는 등 분위기 쇄신에 나섰다. 직원 처우도 개선했다. 3월 평가 제도와 보상 등 인사 전반의 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전담팀(TF)을 신설한 후 △2023년까지 3년간 매년 본사 직원에게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으로 200주가량씩 지급하고 △본사 전 직원에게 복지포인트를 연간 360만원씩 지급하고 △주택 자금 대출 한도를 7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늘리는 등 후속 조치를 내놨다.

네이버 역시 노동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네이버 노동조합에 따르면 최근 설문조사에서 네이버 비즈·포레스트·튠 3개 사내독립 기업(CIC) 소속 조합원 응답자의 10%가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고 답했다. 긴급 장애 대응, 서비스 출시 등 노동자 개개인이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임시 휴무일에 업무, 사내 근무시간 시스템에 업무시간을 적게 기록하는 등 주 52시간 근무를 초과한 증거조차 남기지 못한 채 업무를 했다는 것이다.

네이버는 최근 사내 폭언 논란에도 휩싸였다.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직원이 일부 임원의 괴롭힘과 폭언에 시달렸다는 증언이 나오면서다.

네이버 노조는 “숨진 직원이 모욕·과로로 고통받았다”는 공동성명을 내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특별근로감독 진정을 냈다. 성남지청은 특별근로감독팀을 편성해 감독에 착수했다. 네이버는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가동해 외부업체가 중심이 된 자체 조사를 시작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임원은 직무를 정지시켰다.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 카카오는 인터넷업계 뿐 아니라 국내 산업 생태계 선두 주자로 모범 경영에 대한 요구를 계속 받을 것”이라면서 “직원 처우 개선 요구도 점점 거세지고 다양해져 더욱 정교한 인사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