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한 법안이 발의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미래차산업위원회을 구성하고 3년마다 미래차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미래차에 산업적 지원이 근거가 되는 만큼 내연기관 부품사의 미래차 대응과 전문인력 양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실에 따르면 양 의원은 이번주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미래차 산업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비롯해 모빌리티포럼 소속 여야 의원이 다수 참여, 이견 없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차 산업 특별법은 산업부 소관이다. 국토교통부 소관 자율주행차법이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미래차 산업 특별법은 친환경차, 커넥티드카까지 포함한 미래차 관련 산업 육성이 목적이다.
법에 따라 신설되는 미래차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은 산업부장관이 맡는다. 위원은 산업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미래차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대상으로 위촉, 20명 내외로 구성한다. 위원회와 별도로 미래자동차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업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산업부는 매년 산업의 현황 및 실태 등을 조사해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시행, 산업계에 중장기 발전 방향성을 제시한다. 미래차 산업 클러스터도 위원회를 통해 지정,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미래차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진다.
미래차 수요 창출과 미래차 기술 채택률을 높이기 위한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정부는 차량 필요 시 우선적으로 미래차를 구매하도록 하고, 미래차 기술 등을 적용·부착하려는 차량 구매자 및 소유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내연기관 중심 자동차 부품사를 위한 지원도 추진한다. 미래차 사업자로 전환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다. 사업전환에 필요한 컨설팅부터 개발한 기술의 상용화 지원뿐 아니라 사업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미래차 사업자 전환에 필요한 인력 수요를 고려해 전문인력 양성 방안도 마련했다. 산업부는 대학, 연구기관 등을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훈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미래차 기술 연구개발(R&D)를 위한 특례도 부여한다. 미래차 연구실증을 위해 산업부 장관 허가를 받을 경우 무인 원격 주행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또 영상정보도 위치정보와 함께 연구실증에 한해 수집할 수 있도록 한다. 기업들이 미래차 관련 특허를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특허출원에 있어서도 우선권을 부여한다.
또 정부에 국내외 미래차 산업 환경을 고려해 국내 산업 육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규제를 적극 완화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미래차 사업자가 규제 개선을 신청할 경우엔 위원회 내 규제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하고 정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규제를 개선하도록 했다.
양향자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미래차 지원 근거가 미비하거나 산재돼 있어 미래차 산업 특별법은 약 7개월간 준비해왔다”며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으로 시행 시 미래차 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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