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OTT 불확실성 해소하려면…단일 법제화·컨트롤타워가 대안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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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둘러싼 법·제도 혼란과 관련해 사업자와 전문가 모두 '단일화'가 대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로 나눠진 현행 정부 거버넌스와 달리 차기 정부에서는 확고한 단일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3개 부처가 각각 추진하고 있는 OTT 법적지위 부여도 하나의 법체계를 중심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현재 청와대 주도로 과기정통부·방통위·문체부 등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범정부 OTT 정책협의회'가 주도적 역할을 못하고 있는 데다 범정부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전략(이하 미디어 발전전략)'에서 제시한 법 개정·정책 이행 지지부진, 3개 부처 간 거버넌스 경쟁이 주된 사유다.

우선 올해는 미디어 발전전략에서 제시한 전기통신사업법 위주 법체계 구축을, 내년에는 새로운 정부 출범과 동시에 단일 컨트롤타워와 법·제도 마련이 단계별 대안으로 제시됐다.

김용희 숭실대 교수는 “법 제·개정으로 인한 규제와 편익이 존재해야 하는데 편익은 크지 않고 규제에 따라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행정·비용 등이 간과되는 상황”이라며 “미디어 발전전략 취지와 OTT가 초기 산업임을 고려, 최소규제 기조로 법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OTT는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전략에서 3개 부처 합의안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OTT 세제 혜택 지원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OTT 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자로 법적지위를 부여하고 다른 법률에 해당 법적지위를 소급 적용하자는 의견이다.

OTT 사업자는 “미디어 발전전략이 발표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최소규제 최대진흥' 원칙 대신 부처별 '최대 규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당초 합의대로 전기통신사업법상 법적지위를 신설해 OTT 법제도를 확립하고 문제 소지가 있으면 차후 규제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박사는 “부처별 입법 추진으로 개별 OTT 규제가 확정될 경우에 중복규제로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단일 법체계로 서비스 이슈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정부 차원 '원샷 조정'이 가능한 법·제도 마련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OTT 관련 단일 거버넌스 확립과 정책 원샷 조정을 위한 부처 간 논의도 필요하다”며 “부처 개별 입법이 OTT 산업을 위한 정책이라면 각자 검토한 진흥, 규제 정책을 공유해 제도를 완성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차기 정부에서는 명확한 법제도가 확립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 중론이다.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정부와 달리 출범 당시 물리적 시간 부족으로 정권 교체기에 제기된 문제나 신규 산업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출범한 데다 정부 조직 개편을 최소화하며 불거진 현재의 제도적 문제가 되풀이되면 안된다는 취지다.

미디어 산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 역할의 독임부처 설립을 중심으로 디지털 미디어와 정보통신기술(ICT) 관계부처가 지원하는 거버넌스 확립이 주문됐다.

김광재 한양사이버대 교수는 “내년 새로운 정부 출범 이전에 인수위원회 등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정부부처 내 OTT를 포함한 미디어 컨트롤타워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컨트롤타워를 맡은 부처가 미디어 진흥·규제 정책을 주도하고 관계부처가 지원하는 형태로 가야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산업계에 명확한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