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는 웹젠을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손해배상 규모 등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엔씨소프트는 이날 웹젠이 서비스 중인 'R2M'(2020년 8월 출시)이 자사 대표작인 '리니지M'을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엔씨소프트는 “R2M에서 리니지M을 모방한 콘텐츠와 시스템을 확인했다”면서 “관련 내용을 사내외 전문가들과 깊게 논의했고 당사 핵심 지식재산권(IP)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엔씨소프트와 웹젠은 R2M 출시 이후 저작권 침해를 두고 공방을 벌여왔다. 양사는 그동안 소송 이외 합의 방법을 찾았지만 불발됐다. 엔씨소프트는 이번 소송에 앞서 지난해 하반기 R2M 개발진을 형사고소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IP는 장기간 연구개발(R&D)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기업 핵심 자산”이라면서 “게임 산업 전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IP 보호와 관련된 환경은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소송을 통해 게임 콘텐츠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저작권의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웹젠은 “저작권에 대한 중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R2M을 놓고 양사 간 관점의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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