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국민의 힘 의원이 24일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앱마켓에 입점한 모바일 콘텐츠 개발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용자 수, 사업규모와 시장 점유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앱마켓에 입점한 기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입점 기업 중 중소기업,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정부가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현재 자체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디지털콘텐츠 사업자는 구글에 결제 수수료를 따로 부담하지 않는다. 하지만 올해 10월부터는 구글이 수수료를 전 분야로 확대함에 따라 모바일 콘텐츠 개발자들의 재정적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 의원은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앱마켓 입점 콘텐츠 개발자를 지원함으로서 국내 앱마켓 모바일 콘텐츠 시장 경쟁 활성화를 꾀할 것으로 기대한다. 국내에는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를 비롯해 원스토어, 갤럭시 스토어 등 앱마켓이 존재한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앱 마켓 시장에서 구글 점유율은 71% 수준으로 구글 정책 하나가 중소 모바일 콘텐츠 개발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막대하다”며 “구글 인앱 결제 정책이 시행되면 국내 중소 모바일콘텐츠 개발자들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