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특허 침해한 자동차 조명 LED 영구 판매금지

서울반도체 특허 침해한 자동차 조명 LED 영구 판매금지

서울반도체는 미국 뉴저지 지방법원이 서울반도체 특허를 침해한 자동차 조명 브랜드 LED 제품에 대해 영구적 판매 금지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판매 금지된 LED 제품은 총 13개로 서울반도체 와이캅 특허 12건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됐다. 와이캅 기술과 관련된 판매금지 판결은 2019년 10월 필립스TV 판매금지에 이어 2번째다.

와이캅은 와이어 본딩과 패키지를 사용하지 않고 작고 얇은 LED를 설계할 수 있는 서울반도체 특허 기술이다. 긴 수명과 우수한 열전도율을 자랑한다. 서울반도체는 2015년 와이캅 기술을 공개했다.

와이캅 기술은 헤드램프·주간 주행등·방향 지시등 등 102개 자동차 모델에 채택됐다. 세계 자동차 시장의 10% 수준이다. TV, 스마트폰, 태블릿 등 디스플레이 제품에서도 널리 사용된다. 2020년 세계 TV 생산량 약 2억대 중 20%에 와이캅이 채택됐다.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는 “공정한 경쟁 속에서 지식재산이 도용되고 특허 침해 제품이 잘 알려진 기업에서도 묵인되며 사용된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면서 “지식재산이 존중될 때 연구개발 활동이 더 활성화되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