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반도체는 미국 뉴저지 지방법원이 서울반도체 특허를 침해한 자동차 조명 브랜드 LED 제품에 대해 영구적 판매 금지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판매 금지된 LED 제품은 총 13개로 서울반도체 와이캅 특허 12건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됐다. 와이캅 기술과 관련된 판매금지 판결은 2019년 10월 필립스TV 판매금지에 이어 2번째다.
와이캅은 와이어 본딩과 패키지를 사용하지 않고 작고 얇은 LED를 설계할 수 있는 서울반도체 특허 기술이다. 긴 수명과 우수한 열전도율을 자랑한다. 서울반도체는 2015년 와이캅 기술을 공개했다.
와이캅 기술은 헤드램프·주간 주행등·방향 지시등 등 102개 자동차 모델에 채택됐다. 세계 자동차 시장의 10% 수준이다. TV, 스마트폰, 태블릿 등 디스플레이 제품에서도 널리 사용된다. 2020년 세계 TV 생산량 약 2억대 중 20%에 와이캅이 채택됐다.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는 “공정한 경쟁 속에서 지식재산이 도용되고 특허 침해 제품이 잘 알려진 기업에서도 묵인되며 사용된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면서 “지식재산이 존중될 때 연구개발 활동이 더 활성화되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