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에 상반기 발생한 부가통신서비스 장애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서비스 안정성 확보·이용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도록 했다.
지난해 12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국내 트래픽양 비중 1% 이상인 사업자에 해당하는 구글·넷플릭스·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콘텐츠웨이브 등 6개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가 부여됐다.
웨이브는 1월 27일부터 2월 11일까지 일부 VoD 이용이 제한됐고, VOD 콘텐츠의 장면 섞임 현상이 발생했다.
과기정통부는 재발방지를 위해 핵심 콘텐츠 관리자가 아닌 경우 콘텐츠를 다량 삭제하지 못하도록 클라우드 파일 접근 권한 설정을 부서별·업무영역별로 세분화하도록 했다. 유사 사태 발생 시 콘텐츠를 즉시 복구할 수 있도록 백업 전용 클라우드 저장소를 추가하도록 했고 자체적으로 마련한 사고대응 지침도 전면 보완하도록 했다.
네이버는 3월 24일 블로그·카페·뉴스 등 일부 서비스에서 약 70분간 접속장애(중단·지연 등)가 발생했다.
과기정통부는 디도스 자동방어 장비를 상시 운영하고 추가적인 방어 인프라 증설 및 디도스 장애 대응을 위한 자체 지침을 개선하도록 했다.
카카오톡은 5월 5일과 6일 일부 이용자에 대한 메시지 수발신 장애와 PC버전 이용자의 로그인 실패 장애가 발생했다.
과기정통부는 재발방지를 위해 메시지 서버의 사전 오류검증을 강화하고 신속한 접속 서버 증설을 위한 예비 서버 장비의 확보 및 자체 장애 대응 지침을 개선하도록 했다.
허성욱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부가통신서비스가 국민생활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어 안정성 확보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며 “향후에도 부가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가 긴밀히 협력해 이용자에게 더욱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 실효성과 구체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내 부가통신사업자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
박지성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