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주요 정책 결정에 과학기술인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과학기술인들의 미래 국가전략 직접 참여를 골자로 하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법'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지속가능발전법' '게임산업진흥법' 등 15개 법안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가위원회 구성원에 과학기술단체 추천 전문가들을 직접 참여토록 한 법안이다. 산업·경제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원회의 정책 결정이 정치 이념보다는 과학기술에 근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들 개정안은 국가위 소속 위원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단체가 추천하는 인물을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 대상이 된 위원회는 △농어업·농어촌특위 △감염병관리위 △개인정보보호위 △게임물관리위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 △대도시권광역교통위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위 △국가물관리위 △미세먼지특대위 △사행산업통합감독위 △녹색성장위 △지속가능발전위 △항공정책위 △화학물질관리위 등 총 15개다.
해당 위원회는 관련 산업 분야에 대한 육성은 물론 각종 제도와 규칙 등을 논의하며 관련 기업들의 경영에 상당 부분 영향을 행사해 온 곳이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위·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위·녹색성장위·화학물질관리위 등 4개 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등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 의원과 지난달 29일 출범한 '과학기술강국포럼'이 함께했다. 김 의원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이 포럼은 민주당 양향자·이용빈 의원, 국민의힘 양금희·이영(책임연구위원) 의원이 창립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 등 다수의 과학기술계 대표 기관이 함께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회·경제·문화 전반에 걸친 국가 주요 정책 이슈에 과학적 근거의 기준 설정과 함께 의사결정 구조가 확립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과학기술이 결합된 정책 이슈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책 심의·결정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에 관련 전문가가 포함돼야 한다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위는 과학기술 전문가의 직접 참여보다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등 간접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과학기술강국포럼은 15개 법안 개정안을 시작으로 '과학기술 기반 국가전략'을 정착시켜간다는 게 목표다. 그동안 정치 이념과 특정 여론이 국가전략에 영향을 미쳤다면 앞으로는 과학기술 근거가 우선시 되는 정책으로 미래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국가 정책과 국정 운영에서 과학적 합리성이 아니라 진영과 이념에 결정이 좌우되면서 과학기술계가 홀대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과학기술계 위상을 제고하고 국민 소통을 늘려 과학 기반의 국가정책 수립을 완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표>과학기술인 위원회 참여 법안 현황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