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가상자산법 입법 본격화…은성수 "원화 결제 해외 거래소도 신고대상"

등록요건 마련·손해배상 책임 등 담아
4개 법안 상정…제1소위에 회부
은성수 금융위원장 "법안 내용 복합적"
"다양한 부처와 함께 검토할 부분 많다"

윤관석 정무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윤관석 정무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암호화폐 시세조종 행위 처벌과 거래소 등록제·인가제 등 가상자산 산업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국회 입법 작업이 시작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자산업법안(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민주당 의원)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양경숙 민주당 의원)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 법률안(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등 4개 법안을 상정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가상자산법을 두고 여러 부처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의원들이 법안을 내서 금융위가 법안에 대해 연구하고 검토하는 것은 맞다”며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완전히 금융위 소관이라고 하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에서 파악해야 될 부분이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국무총리실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578개를 분류하는 기초 작업을 진행해 가상자산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거래되는 가상자산이 578개인데 이것들이 하나의 단일한 자산이 아니다”라며 “여러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를 나누기도 어려워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자료를 찾는 중”이라고 말했다.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워 기초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에 발의된 가상자산법들은 △등록 또는 인가 요건을 마련해 가상자산업 제도권 내 편입 △상장 시 발행사에 대한 정보확인 의무 부과 △가상자산산업 시 행위준칙 마련 △불공정거래행위 예방을 위한 상시모니터링 체계 구축 △가상자산업자의 가상자산업협회 의무 가입 △해킹 등 사고 발생시 사업자 손해배상 책임 등을 담고 있다.

은 위원장은 해외에 소재지를 둔 암호화폐 거래소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원화 결제를 통해 국내 고객을 상대로 하면 FIU 등록 대상”이라며 “해외가상자산거래소들의 경우 FIU원장이 직접 서한을 보내 국내 고객을 상대로 영업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소들은 특금법에 따라 오는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 등 전제 조건을 갖춘 후 FIU에 신고해야 한다. 은 위원장은 “국내 고객을 상대로 영업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상 요건을 갖춰야만 국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한국어 서비스가 단순한 서비스인지 영업을 하려는 것인지 (의도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가상자산 법안들은 법안심사 제1소위에 회부됐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