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사업 지원 업력 10년까지 확대…중기부 기술창업 규제 12개 개선

앞으로 신사업 분여의 기업 업력이 10년이 되도 정부의 창업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상용화 준비 기간이 긴 바이오 분야 등의 기업이 창업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3일 제2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1년 기술창업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앞서 지난 2월 기술창업규제개선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는 등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스타트업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통해 △신산업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4개) △제조 관련 규제 완화(4개) △창업기업의 행정부담 완화(4개) 등 3개 분야에서 12개 개선과제를 선정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
권칠승 중기부 장관

먼저 신산업 분야 기업의 정부창업사업 참여기준이 기존 업력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상용화 준비기간이 긴 바이오 등 신산업분야 창업기업은 업력요건 초과로 창업정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명한 항암제나 정신치료제 등은 연구개발 시작 후 실제 사용까지 평균 15년이 걸렸다.

또 그간 이미지 파일 형태로 공개된 법원 판결문이 지난 7월부터 글자 파일로 변경해 제공되기 시작했다. 법원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바람직한 법률문화 정착을 위해 판결서 공개범위를 확대했지만 판결서가 이미지 파일형태로 공개돼 판결문을 활용해 법률서비스를 개발하는 창업기업이 이미지를 글자로 치환하는 데 드는 시간과 인력을 투입해야 했다. 규제 개선으로 이러한 부담을 덜게 된 것이다.

이밖에 발효·숙성과정이 필요없는 캡슐형 주류제조의 경우 제조장 시설요건을 완화해 불필요한 시설에 대한 투자비용 부담을 줄인다. 주류 제조업자는 주류면허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발효와 숙성 과정에 필요한 제조시설을 갖춰야 한다. 주류원료가 포함된 캡슐을 제조하는 경우는 발효와 숙성과정이 없어 저장설비가 필요 없으나 현행의 시설규정을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기재부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주류제조자가 주류원료가 포함된 캡슐을 제조하는 경우는 제조장의 일부 시설기준 요건을 면제하는 등의 예외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술창업규제개선 TF 반장인 차정훈 창업벤처혁신실 실장은 “이번 대책은 창업기업과 창업지원기관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 중심으로 발굴했고 이에 대해 소관부처가 적극 검토해 만들어진 것이라 의의가 크다”라며 “중기부는 이번을 계기로 창업기업과 정부부처 사이의 매개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