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결정 최종승인을 하반기 내 이뤄내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 연내 국회 통과에 주력하고 바이오·자율주행차 등 신기술 대응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 '퍼스트 무버'가 되겠습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4일 출범 1주년 온라인 간담회에서 이 같은 목표를 제시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데이터3법 통과를 계기로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분산됐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일원화해 지난해 8월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했다. '개인정보정책 전담기구'로서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조직 역량을 집중했다.
개인정보위는 1년간 주요 성과로 △개인안심번호 도입, 수기출입 명부 개선 등 코로나19 방역 과정 개인정보 보호 강화 △페이스북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이루다' 개발사 등 신기술 기업 행위 제재 등 법 위반행위 엄정 제재 △EU GDPR 적정성 초기 결정 △가명정보 확산 위한 결합전문기관 지정, 지원센터 개소 등 제도적 기반 마련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등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 마련 등을 꼽았다.
윤 위원장은 “데이터 경제 시대에 맞는 새로운 데이터 보호 체계 마련 등 급격한 기술 변화 환경 속에서 남을 따라가는 '패스트 팔로어'가 아닌 '퍼스트 무버' 전략이 중요하다”면서 “국민과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 성과를 더 체감하고 신기술 등에 대응해 글로벌 경쟁 시대에서 앞서나갈 환경 구축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개인정보위는 △하반기 내 EU GDPR 적정성 결정 최종승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연내 국회 통과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 확산과 신산업 활성화 지원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 마련 등 국민 일상 속 개인정보 보호 수준 한단계 높이기를 집중 추진한다.
이 가운데 EU GDPR 적정성 결정 최종승인을 위해 EU 집행위와 지속 협력하고 EU 진출(예정) 기업 대상 체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 기준 등 하위 법령안을 마련하고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을 위한 분야별 데이터 표준화와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성한다.
가명정보 결합기간을 종전 4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전문기관은 17개에서 27개로 확대한다. 드론·자율주행차·로봇, 스마트도시, 바이오 정보 등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기준을 정비해 신산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윤 위원장은 “온라인 서비스 이용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코로나19로 원격교육이 활성화됨에 따라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 특화된 개인정보 보호가 주요 이슈로 부상한다”고 전했다.
또 “영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해외에서는 아동·청소년 특수성을 고려해 관련 규약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제정과 법개선 방안 마련 등 아동·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개인정보 보호 대책은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대국민 소통과 협력 강화 등 개인정보 보호 정책 집행과 개인정보 정책 국가 컨트롤타워 위상을 높이는데도 주력한다. 윤 위원장은 “데이터 시대 맞춤형 개인정보보호 패러다임 구축,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활용하는 환경 조성 등을 통해 글로벌 표준을 선도하는 최고 수준 개인정보 보호·활용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