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맞아 오는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삼성은 총수 부재라는 최악의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9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고 발표했다.
박 장관은 “이번 가석방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 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4시간 30분에 걸쳐 비공개 회의를 연 뒤 이 부회장 가석방을 허가했다. 이어 박 장관이 가석방심사위 결정을 그대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광복절을 앞둔 오는 13일 오전 10시 석방된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달 말 형기 60%를 채워 가석방 예비 심사에 포함되는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했다.
이 부회장이 풀려나면서 삼성은 총수 부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지연됐던 대규모 투자 등 경영 현안 해결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재계도 이 부회장 가석방 허가에 일제히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사면이 아닌 가석방이어서 정상적 경영 활동에 제약이 따르고, 다른 재판도 진행 중인만큼 삼성이 총수 부재 불확실성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 부회장은 가석방으로 풀려나도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이 그대로 유지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돼 있다.
한편 법무부는 다른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특혜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기존 통계를 함께 공개했다. 지난해 추가 사건 진행 중 가석방된 사람은 67명이며, 형기 70%를 채우지 못한 사람 중 가석방된 사람은 최근 3년간 244명이라고 밝혔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