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대부분이 법적 근거를 완비한 만큼 공정한 거래관계 정착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수·위탁 분쟁 △납품대금 조정 분쟁 △기술분쟁 등 유형별로 구분해 신속한 조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분쟁 조정 결과에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해 강제 집행이 가능하도록 한다. 당사자와 참고인에게 자료제출과 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협의회에 부여한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거래 관계에서 불리하게 납품 대금을 받지 않도록 조정 협의도 활성화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하는 납품대금 조정협의체에 협동조합 회원이 아닌 중소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원사업자와 위탁기업이 3년간의 대금 산정 기준과 내역을 보존하도록 한다. 어음으로 수·위탁 거래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기업에 지급보증 의무도 부여한다.
기술탈취 피해기업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법적 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 보험도 도입한다. 특허나 임치기술 등 중소기업 분쟁 시 발생하는 법률 비용을 보장한다.
제조 대기업의 공장신축, 자동차 제조사의 보증수리 위탁과 같은 순수 수·위탁거래 영역에 대한 직권조사도 확대하기로 했다.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했거나 불공정거래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거래를 중단하는 기업에는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온라인플랫폼 분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단가 변동과 같은 사유에 대해서도 분야별로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산업부에서는 매출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은 수탁기업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시정조치에 대한 대기업이 불복소송 제기가 늘고, 손해배상소송의 판결 확정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면서 신속한 피해구제에 미흡했던 측면이 있었다”면서 “실질 피해구제를 위해 자율조정과 협의를 활성화하고 공정거래 감시망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공정한 거래 관계를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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