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11번가 등 제휴사, 머지포인트 차익만 챙기고 나몰라라

티몬·11번가 등 제휴사, 머지포인트 차익만 챙기고 나몰라라

머지포인트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포인트 판매와 제휴를 통해 이득을 챙긴 e커머스 업체, 카드사, 결제사 등 제휴사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졌다. 머지포인트의 전자금융업 사업자 등록 등에 대한 검증 없이 판매와 제휴에만 열을 올리면서 판매처에 대한 신뢰를 믿고 구입한 이용자를 양산, 피해 규모를 늘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머지포인트를 많게는 수백억원어치 판매해 중간 수수료를 챙긴 티몬, 지마켓, 11번가 등에 환불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특히 11번가는 머지포인트 결제 제한과 판매 중단이 시작된 11일까지도 포인트 판매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목적으로 지난 5일부터 머지포인트 판매를 제한한 곳은 네이버의 스마트스토어뿐이다. e커머스 업체는 객단가가 큰 상품권 판매 등을 통해 중개 수수료 이외에도 거래액을 부풀리는 등 이득을 챙겨 왔다. 정밀한 검증 없이 올해 수차례 공동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판매에 나섰다.

최근 판매된 머지포인트는 상당 부분 환불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미 핀 번호를 머지포인트 애플리케이션(앱)에 등록하면 구제가 어렵다. 핀 번호 등록 즉시 상품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돼 환불 책임이 머지플러스 측으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토스나 하나금융그룹, NHN페이코 등 전자금융업자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머지포인트와 맺은 계약이 마케팅 제휴 등이 아니라 단순한 포인트 판매 계약임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포인트 판매 과정에서 생기는 수익, 이용자 유치 효과는 톡톡히 봤다. 현재 머지플러스 측은 연간권 구매 이용자에게 매달 지급할 포인트를 일부 선구매한 상황이다. 판매사 역시 머지플러스 측이 구매 대금을 지급하는 이상 계약 기간에 계속 포인트를 공급할 계획이다.

머지포인트와 '상업자 표시 신용카드'(PLCC) 출시를 검토했던 KB국민카드도 난감한 상황에 직면했다. 이보다 앞서 머지포인트 측은 상품권망을 카드망으로 교체해 100만 이용자를 통해 850억~1200억원의 매출을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머지포인트 누적 가입자 100만명에게 카드를 발급할 경우 KB국민카드가 지급할 수수료를 산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머지포인트 PLCC 발급 가능 여부도 미지수다. KB카드 측은 16일 “아직 기본 협상 단계일 뿐 본 계약은 진행하지 않았다”면서 “추후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머지포인트 사태를 예방할 주무 부처가 없어 사실상 관계사 어느 곳에도 법적 책임은 묻기 어렵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용자 예치금을 더 강력하게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통과 목소리가 높지만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발의된 후 국회에 묶여 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