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소송 첫 변론에서 원고적격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됐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13일 변론기일에 문체부가 승인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개정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강제성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원고 적격성이 근래 들어 넓게 인정되는 추세라는 점을 설명한 뒤 징수규정 사용요율이 양측 합의에 따라 조정 여지가 있는지, OTT 사업자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제재 등 구속력이 있는지 질문했다.
문체부가 제기한 웨이브, 티빙, 왓챠 등 OTT 3사 원고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OTT 사업자가 징수규정에 직접 영향을 받는지 확인했다.
앞서 문체부는 OTT 3사는 징수규정과 간접적 이해관계를 갖는 수많은 사업자 중 하나로 원고 자격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처분 상대(음저협)가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 취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 이해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취지다.
OTT와 문체부 양측 모두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민·형사 소송을 통해 음악저작권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징수규정이 사실상 권고가 아닌 구속력이 있는 규정이라는 점을 양측 모두 인정한 셈이다.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권리처리된 음악저작권료 이중징수 문제와 사용요율 적정성 관련 양측은 첨예하게 맞섰다. OTT 측은 저작권료 중복 지급 가능성을 제기했고, 문체부 측은 이중징수 사례가 없다고 일축했다.
사용요율 관련 OTT 측은 OTT가 방송사 다시보기 등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와 유사한 수준으로 책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사 다시보기 서비스에서 푹과 티빙 서비스가 탄생했고 이후 푹이 웨이브로 변화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문체부 측은 OTT가 방송사가 보유하지 않은 다양한 콘텐츠까지 제공하는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와 다른 새로운 형태 서비스로 별개 요율을 책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음저협 징수규정 취지·분류·히스토리와 소장, 양측 준비서면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날 오후 3시를 넘어 시작된 양측 첫 변론은 40~50분간 이어졌다. OTT는 변론과정에서 문체부가 문서명령 제출을 거부한 음악산업발전위원회 회의록과 한국음악저작권위원회 보고서 등 절차적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문서 확인 필요성을 제기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10월 29일로 정해졌다. OTT 3사와 동일한 취지로 문체부 상대 행정소송을 제기한 KT·LG유플러스 첫 변론기일은 10월 14일이다.
한편 OTT 3사는 지난 2월 문체부를 상대로 음저협 음악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승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