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NM, LG유플러스 상대 콘텐츠 저작권 침해 민사소송

서울 상암동 CJ ENM 본사
서울 상암동 CJ ENM 본사

CJ ENM이 LG유플러스를 상대로 콘텐츠 저작권 침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CJ ENM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LG유플러스가 복수 셋톱박스 서비스 연동 정책으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에 5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

LG유플러스는 해당 기간 한 집에서 셋톱박스 두 대 이상을 이용하면 한 셋톱박스에서 결제한 유료 콘텐츠를 다른 셋톱박스에서 별도 과금 없이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추가 콘텐츠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CJ ENM은 이 과정에서 LG유플러스가 PP와 합의 없이 PP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 가입자 유지와 확대에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KT와 SK브로드밴드 등 다른 IPTV는 같은 기간 셋톱박스별 IPTV 서비스를 각각 제공하고, 가구별 셋톱박스 수에 따라 추가 발생한 수익을 PP에 분배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복수 셋톱박스에 유료 콘텐츠 서비스 연동으로 별도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콘텐츠 대가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시 U+tv 월정액 요금은 셋톱박스 수가 아닌 가구 단위로 책정됐다고 부연했다.

양측 입장이 팽팽해 소송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CJ ENM은 민사소송을 기점으로 PP 콘텐츠 저작권이 인정받고 콘텐츠 제값 받기 문화가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CJ ENM 관계자는 “LG유플러스는 복수 셋톱박스 사용자에게 CJ ENM 주문형비디오(VoD)와 유료채널 서비스를 허락 없이 오랫동안 무료로 제공했다”며 “문화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콘텐츠 무단 사용을 묵인해선 안된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