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의회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구글과 애플 등 대형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미국 내 법안 처리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어서 비슷한 법안을 발의한 우리 국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 연방의원 하원 행크 존슨 민주당 의원과 켄 벅 공화당 의원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상원이 발의했던 '오픈 앱 마켓 법안(The Open App Markets Act)'과 동반법안(companion legislation)을 공동발의했다.
동반법안은 상·하원이 서로 발의했던 법안과 같은 내용을 발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안 심의기간이 단축될 뿐더러 처리에도 힘을 받을 수 있다. 그간 연방의회 하원에서 반독점 규제 법안이 여럿 발의됐지만 인앱결제 대상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안은 구글과 애플 등 대형 앱 마켓 사업자가 자사 앱 마켓 결제 시스템 이용(인앱결제)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개발사(개발자)가 다른 앱 마켓이나 자체 결제시스템 등을 선택할 경우 이를 막는 행위도 금지했다.
켄 벅 의원은 이메일 성명을 통해 “지금까지 구글과 애플 같은 기업은 독점 구조 속에서 앱 개발자들을 옥죄어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 법안이 디지털 마켓에서 경쟁을 복원하고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경쟁력 있는 가격의 앱 마켓으로 접근성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벅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소비자가 모바일 앱 마켓에서 약 330억달러(약 38조원)을 소비했으며 134억개 앱이 다운로드됐다. 앱 마켓 시장의 98%를 구글과 애플이 점유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 11일(현지시간) 상원의 마샤 블랙번 의원(공화당)과 리처드 블루먼솔 의원(민주당) 등 의원 6명은 오픈 앱 마켓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미국 연방의회의 연이은 법안 발의는 한국 국회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에도 영항을 미칠 전망이다.
법 시행에 따른 한미 통상마찰 우려를 잠재우는 한편 인앱결제 강제 금지가 우리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움직임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이다. 부처 간 '중복규제 이슈' 걸림돌을 뛰어넘는 데도 힘이 될 수 있다.
국회는 오는 24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를 통과하면 25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다.
인터넷·콘텐츠 업계는 이달 내 법안 처리 촉구를 위해 목소리를 높인다. 한국웹툰산업협회 등 창작자 단체는 지난 13일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처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법사위에 전달했다. 18일에는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처리 필요성을 역설할 계획이다. 창작자 단체는 같은 날 오후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남을 갖고 법안 처리를 요청할 예정이다.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은 “인앱결제 강제 금지 법안은 더 이상 처리에 지연이 있어선 안 되며 분명하고 확실하게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상원 이어 '오픈 앱 마켓 동반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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