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IPTV와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플랫폼별 금지행위 과징금 부과 매출 기준을 통일해 규제 형평성을 강화한다. 위반행위 중대성 판단 근거를 마련,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한다.
방통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방송법 시행령상 방송사업자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에서 '금지행위를 한 기간 동안 매출액'으로 개선한다.
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과 과징금 부과 합목적성 제고 차원이다. 그동안 IPTV만 IPTV법 시행령에 따라 금지행위 기간 동안 매출액 기준을 적용받아 케이블TV·위성방송 등과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됐다.
방통위는 또 위반행위에 대한 중대성 판단 시 고려사항 등 기준을 방송법과 IPTV법 시행령에 신설한다. 규제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 강화 목적이다. 현재 시행령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을 판단할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았다.
신설된 중대성 판단 기준은 △방송시장 왜곡 여부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피해 규모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 등이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정도 등이다.
방통위는 연내 시행령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은 “시행령 개정으로 규제 투명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