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불참 속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문체위 안건조정위는 지난 18일 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 문체위 전체 회의로 넘겼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되지만 열린민주당을 야당쪽으로 분류하는 편법을 쓰면서 안건을 통과시켰다. 빠르면 이달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국민의힘 반대에도 의결을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안팎의 거센 반대에도 강행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개정안은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게 골자다. 모호한 문구를 비롯해 언론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우려에도 결국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언론중재법은 언론의 자유를 옥죄는 '언론족쇄법'이라며 출발부터 여론이 들끓었다. 진보와 보수 가리지 않고 언론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반대입장이 주류를 이뤘다. 당사자인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협회, 관훈클럽,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등 언론 관련 7개 단체가 공동 성명을 내고 우려를 표명하며 법안 철회를 요청했다. 법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허위보도를 통한 진실의 왜곡과 여론조작을 막고자 하는 취지에서 언론중재법의 개정 논의 자체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공론화 과정 등 충분한 논의 없이 여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몇몇 독소조항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종국에는 민주주의의 근본을 위협하는 '교각살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론은 냉랭하지만 여당은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여당 의석수를 고려하면 8월 본회의 통과도 어렵지 않아 보인다. 여당은 기본으로 돌아가 개정의 취지를 곱씹어 봐야 한다.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정보가 문제라는 점에는 모두가 공감한다. 명분이 확실하다면 굳이 절차를 무시하고 강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행여나 입맛에 맞게 언론을 길들이겠다는 의도라면 입장을 빨리 정리해야 한다. 법이 통과되더라도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 또 하나의 악법이자 사문화된 법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