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 심사보고서를 넘겨 받아 추가심사를 진행,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가 시장지배력 전이 여부를 평가했다면,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고려한다. 추가적인 인가조건 부과가 최대 관심사다.
과기정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이후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에 따른 주식 취득 인가 및 최다액주주 변경 심사 등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발족한데 이어 25일부터 본격 심사를 진행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KT스카이라이프의 인가 신청 이후 사실상 공정위와 투트랙으로 심사를 진행해 왔다. 공정위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인가 조건 최종 점검을 진행, 이르면 이번주 내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해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주식 취득에 대한 인가를 심사한다. 방송법에 근거해 현대HCN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에 대한 승인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통신 분야는 기간통신사업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재정·기술력과 사업 운용 능력 적정성, 정통신자원 관리 적정성이 주요 심사 기준이다. 방송분야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가능성, 사회적 신용과 재정능력, 시청자 권익보호 정책, 케이블TV 지역성과 위성방송 공공성 강화방안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한다.
공정위가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을 조건부 승인한 만큼, 과기정통부도 추가적인 인가조건을 추가해 조건부 승인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공정위는 케이블TV 수신료 인상, 채널 임의변경, 고가상품 강요 금지 등 방송 서비스 분야 시장지배력을 부당하게 높이지 못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과기정통부 심사에서는 통신시장 등 영향을 보다 종합적으로 고려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통신사 일각에서는 케이블TV 핵심 전송 인프라인 통신 필수설비 개방 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가조건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는 KT계열 대비 협상력 열위와 스카이TV·현대미디어 우대 등을 우려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법정 심사사항을 기준으로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가 통신·방송 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신속·정확한 심사와 의견 수렴을 거쳐 승인 여부를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