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 현대HCN 품는다…공정위, 조건부 승인

2024년까지 케이블TV 수신료 인상 금지 등 7개 이행조건 부과

고병희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이 24일 KT스카이라이프 기업결합 심사 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고병희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이 24일 KT스카이라이프 기업결합 심사 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창사 이후 처음 인수에 착수한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는 이로써 8부 능선을 넘게 됐다.

공정위는 24일 위성방송사업자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주식 취득 등을 심의한 결과 2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 조건부로 승인했다. KT스카이라이프에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시장 지배력 남용 방지와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7개 시정 조치를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시정 조치 대상을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과 8VSB(셋톱박스 없이 아날로그 방송을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 유료방송 시장으로 한정했다.

이보다 앞서 방송·통신 상품과 서비스 중심으로 10개 시장을 획정·심사, 2개 시장에서 KT스카이라이프·현대HCN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에서는 결합으로 인한 합산 시장점유율, 경쟁 압력 약화, 경쟁자와의 생산능력 격차, 방송요금 인상 가능성(UPP) 분석 결과 등을 고려한 결과 경쟁 제한 우려가 크다고 결론 내렸다. 현대HCN 8개 방송 구역에서 치열한 경쟁자였던 KT 계열과 결합으로 다른 유료방송 플랫폼 견제가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8VSB 유료방송 시장은 8개 방송구역별 잠재 경쟁 약화, 진입장벽 증대, UPP 분석 결과 경쟁제한 효과 발생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현대HCN은 8개 방송구역 8VSB 시장점유율 100%인 독점사업자다. 단 초고속인터넷 시장 등 나머지 8개 시장에서는 안전지대에 해당하거나 결합으로 인한 시장점유율 증가분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과도한 요금 인상을 막기 위해 케이블TV 수신료 물가상승률 초과 인상과 단체가입 수신계약 체결거부·해지를 금지했다. 전체 채널 수와 소비자 선호 채널의 임의 감축을 막는 행태 조치를 부여, 케이블TV 가입자 시청권을 보호한다.

신규 가입·전환 가입 때 불이익조건 부과 행위, 수신계약 연장·전환 거부 행위, 고가형 상품 전환 강요를 금지하는 등 케이블TV 이용자 보호 조치를 마련했다. 채널 구성 내역과 수신료 홈페이지 게재, 사전 고지 의무 등을 부과하는 등 투명한 운영도 담보했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승인으로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HCN 지분 100%, KT스튜디오지니는 현대미디어 지분 100%를 각각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정위의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결정에 따라 최다액 주주 변경 심사에 들어갔다. 고병희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인터넷(IP)TV를 제공하는 통신 3사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케이블TV 침체는 지속되는 가운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이용률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 지역 방송 구역에서 KT 계열 지배력의 남용 공산이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면서 “방송·통신 융합을 지원하고 소비자 피해 가능성 차단을 위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KT스카이라이프, 현대HCN 품는다…공정위, 조건부 승인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