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고차 진출' 연내 가시화…중기부 공표만 남았다

전자신문 자료사진.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전자신문 자료사진.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연내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대기업의 시장 진출에 제동을 걸었던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다음달 초까지만 중재를 진행하기로 데드라인을 정했다. 이후 절차는 중소벤처기업부 최종 공표만 남은 셈이다.

진성준 을지로위원장은 31일 협의회 중간보고 기자회견을 통해 “당초 협상 기한이 8월 말로 만료됐으나 1~2주간 최종 조율에 나설 예정”이라며 “양측 입장 변화가 없다면 법 절차대로 중기부에 안건을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기부와 국토교통부도 대기업 시장 진출에 따른 피해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을지로위원회 주도로 지난 6월 협의회를 구성, 모두 여섯 차례 실무회의를 가졌다. 양측은 대기업이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장점유율 최대 10%까지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시장점유율 기준(거래량), 매입방식 등에 대해선 이견을 보였다.

중고차 업계는 이 기준을 연간 250만대 규모의 전체 중고차 시장이 아닌 사업자 간 거래량(110만대)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완성차의 중고차 직접 매입을 금지하고 '공익 입찰 플랫폼' 이용을 요구했으며 신차 판매권 부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완성차 업계는 사업성 저하를 이유로 중고차 업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차 고객 접점에서 양질의 중고차를 매입한 뒤 상품화하는 게 어렵기 때문이다. 신차 판매권의 경우엔 회사 판매노조가 있어 경영진조차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을지로위원회가 양측에 물밑 접촉해 간극을 좁힐 계획이지만 조율에 실패하면 중기부가 국회 요청으로 그동안 미뤄왔던 절차를 밟는다.

중기부도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막을 명분이 없다. 중고차 판매업은 2019년 2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풀렸다. 이후 중고차 업계가 중기부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으나 같은 해 11월 동반성장위원회가 부적합 권고를 내려 중기부가 판단을 뒤집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현대차·기아 등 완성차는 5년·10㎞ 중고차에 대해서만 사업할 전망이다. 매입 방식은 소비자가 보유한 차량 잔존가치만큼의 신차 가격을 할인 방식 등을 고려한다고 알려졌다.

완성차뿐 아니라 플랫폼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도 점쳐진다. 현재 네이버는 '마이카(MY CAR)', 카카오는 카카오페이 '내차관리'를 통해 차량 관리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를 중고차 사업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협의회 좌장인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완성차보다 더 무서운 건 폭넓은 가입자 기반의 플랫폼 대기업”이라며 “중고차 업계는 무리한 요구를 멈추고, 완성차 업계와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