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일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 국회 통과에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국회는 지난 31일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일명 구글인앱결제방지법이다. 구글이 10월부터 국내에 강제로 도입하려 한 '인앱(In App) 결제'를 막기 위한 법으로,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추진하는 유사 법안의 사례로 평가받는다.
문 대통령 해당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외신들의 긍정 평가가 나오자,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를 세계 최초로 법률로 규정한 것으로, 국제 규범으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라며 “플랫폼 사업자가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도록 하위 법령도 차질없이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또 문 대통령은 보행 및 자전거 이동 거리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알뜰교통카드 제도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며 널리 알릴 것을 지시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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