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자녀양육돕는 '근로·자녀장려금' 작년 5.1조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금액과 가구가 최근 3년간 크게 늘어났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은 505만가구에 5조1342억원 지급됐다. 최근 3년간 지급금액·가구 증가세가 높았다.

2017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은 273만가구에 1조8298억원 지급됐다. 지난해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은 2017년 소득분 장려금보다 지급금액이 3조344억원(180.6%) 늘고 지급가구는 232만가구(85.0%) 증가했다.

근로장려금은 2017년 귀속 1조3381억원, 179만가구에서 2020년 귀속 4조5199억원, 433만가구로 증가했다. 금액은 3조1818억원으로 237.8%, 가구는 254만가구로 141.9% 늘었다.

자녀장려금은 2017년 귀속 4천917억원·94만가구에서 2020년 귀속 6143억원, 72만가구로 금액은 1226억원(24.9%) 늘었으나 출산률 하락에 따라 가구는 22만가구(23.4%) 감소했다.

정부는 2018년 귀속분 장려금부터 단독가구 30세 이상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근로장려금의 소득·재산기준을 완화했다. 근로·자녀장려금 모두 최대 지급액도 올렸다. 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올해 세법개정안은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을 가구별로 200만원씩 더 완화했다. 국회에서 처리되면 앞으로 근로장려금 지급금액과 가구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