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가 진화하고 유·무선 통신이 전국에 촘촘하게 구축되며 필수설비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필수설비 관련 분쟁은 통신사 간 갈등을 넘어 통신사와 전력·도로·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으로 확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반복되는 필수설비 갈등을 방치하기 어렵다고 판단, 필수설비 전담반과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갈등해소 정책방안 수립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참여를 확대, 실효성 높은 분쟁조정 구심점으로 만들어야 한다.
◇필수설비 갈등, 다른 분야로 확대
필수설비는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전주·관로 등 설비를 의미한다. 통상 단일 혹은 제한된 수의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소유돼 이용 가능 여부가 일방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정부가 개입해 공정한 이용조건을 부과한다.
2000년대 초반에는 민영화로 정부가 구축한 전국의 통신자산을 물려받은 KT와 다른 통신사 간 필수설비 갈등이 주를 이루면서 꾸준히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5세대(5G) 망 필수설비 개방을 의무화하는 등 필수설비 활용범위를 확대해왔다.
통신 인프라를 전국에 촘촘히 구축하는 과정에서 필수설비 갈등은 다른 분야까지 확대됐다. 한국전력공사는 올 초 통신사에 부과하는 전주 사용료에 대해 17% 인상을 통보해 논쟁이 가열됐다. 서울교통공사는 7월 필수설비 이용 대가 산정에 있어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된 표준원가산정방식이 아닌 영업이윤분배방식을 고수하겠다고 결정했다. 서울교통공사가 통신사 매출과 서울교통공사의 매출 기여도를 산정하는 방식이라 논란이 심화됐다.
◇필수설비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해 통신사 간 필수설비 분쟁 조정만으로는 통신인프라의 안전한 진화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에 통신·전력·도로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필수설비 분쟁조정기구 출범을 포함해 필수설비 분쟁 전반을 조정 가능하도록 현행 법과 고시 등을 점검해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법적 근거를 토대로 공신력 있는 정부 기구가 출범한다면 필수설비 이용에 대한 공정성과 합리적 이용 체계가 보장될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상 테이블에 앉을 의무가 없었던 시설관리기관까지도 제도 개선으로 의무 협상자가 된다면 통보가 아닌 협상이 가능해질 수 있다.
통신사는 △설비제공 사업자가 선임한 전문 업체에서 대가를 산정해 일방적으로 통보 △설비 유형이 다양해 유형에 따른 의견조율 어려움 △사업자가 이용 대가 산정을 위해 진행해온 이력 분산 편재 등을 필수설비 분쟁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손꼽았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소통 체계가 확립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제도 안착 향후 과제는
통신사는 모호한 필수설비 대가 산정 기준 개선을 첫 번째 과제로 손꼽았다. 정부 중재 하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제도 개선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설득, 실효성 높은 제도를 만들어가는 것은 과제다. 필수설비 제공사업자와 이용자·사업자 모두 명확한 기준이 없을 경우 불필요한 손실과 비용을 초래한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전담반은 명확하지 않은 투자 보수 산정 기준, 동일 시설에서 임차 주체에 따른 체결 방식 차별 등도 제도 개선 사항으로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의견을 수렴해 내년 2월까지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박철 과기정통부 통신자원정책과장은 “시설 관리 기관이 설비 제공 협의에 참여하면서 분쟁 자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며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손지혜기자 jh@etnews.com
과기정통부 전담반, 내년 2월까지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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