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구글, 애플,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온라인플랫폼을 장악한 '빅테크' 기업에 보편서비스 기금을 부과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빅테크 기업에 투자 비용을 분담시켜서 이용자 부담을 해소하고 네트워크 인프라를 진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법률안 논의가 전개되는 등 세계 시장의 정책 논의에 방향타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미국 공화당의 로저 위커, 셸리 무어 캐피토, 토드 영 상원의원은 '안정적 기여를 통해 저렴한 인터넷을 만들기 위한 자금 조달법'(Funding Affordable Internet with Reliable Contributions Act)을 공동 발의했다. 공화당은 각 단어의 앞문장을 따 '인터넷에 대한 공정(FAIR) 기여법'으로 명명했다. 이보다 앞서 브렌던 카 연방통신위원회(FCC) 상임위원이 빅테크 기업의 보편서비스 기금(USF) 부과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공화당이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도 빅테크 규제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어서 법률안 통과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률안은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등 빅테크 기업을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ISP, 통신사)와 대비되는 '인터넷 종단 제공사업자'(Internet Edge Provider)로 정의한다. 기존 콘텐츠제공사업자(CP) 개념에서 확장해 인터넷 생태계 구성 요소로서 지위와 이용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새로운 정의다.
법률안이 통과되면 FCC는 빅테크 기업의 의견 청취 절차 등을 거쳐 디지털광고 및 사용자 수수료 등 수익원을 파악해 보편 기금 부과 체계의 공정성, 빅테크 기업의 보편 기금 분담 체계 등을 조사해서 보편 기금 분담 절차와 분담액 기준 등을 마련한다. 제도 개편으로 소수민족, 저소득·고령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과 제도 개편을 위해 필요한 현행법 변경 사항 등을 종합 검토하도록 했다.
미국의 보편 기금은 농어촌·교육시설 네트워크 투자를 위해 정부가 이용자 통신요금의 일정비율을 징수하고 정부 재정을 분담해서 확보하는 기금으로, 연간 100억달러 규모로 운영된다. 국내에서는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을 대상으로 보편 역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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