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5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2차 정책토론회에서 '언론중재법'을 두고 날을 세웠다. 여당은 언론중재법을 '피해구제법'이라고 주장했고, 야당은 '반민주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은 국고보조금 배분 대상인 8개 정당에서 참여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 △김의겸 열린민주당 정책위의장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김도연 시대전환 상임대표당원 △진예찬 민생당 최고위원이 토론했다. 주제는 '위드 코로나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와 '언론중재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언론중재법을 두고 “잘못된 기사가 한 번 나가면 몇 백개, 몇 천개가 나간다. 언론중재법이 생기면 정정보도는 원래 나간 오보의 2분의 1크기 이상으로 나갈 수 있게 개정된다”고 말했다. 또 “법원에서 소송을 해도 500만원 밖에 배상받지 못했던 현실을 제대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변화된다”며 “언론이 언론인으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제대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열린우리당을 제외한 대부분 야당들은 비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가짜 뉴스를 핑계로 진짜 뉴스를 틀어막으려는 반민주 악법”이라며 “유엔인권이사회가 이런 사태를 걱정해서 국회에 편지를 보냈다. 그 편지조차도 정부가 감추고 보여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현재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을 더 빨리 진행하도록 하는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교각살우다. 가짜 뉴스 바로 잡겠다고 언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권력 감시와 사회 고발이란 공익적 기능을 마비시킬 우려가 있다”며 “언론중재법의 목적은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의 조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갈을 물리는 것이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신문 편집권 독립 등 함께 논의해서 종합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사실이 아닌 보도를 한 기자나 언론사에 책임 묻는 것은 기존 법 체계에서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는 “현재 언론법은 누더기가 됐다”며 “국민들은 양당간 정쟁만 일삼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시각으로 보고 있다. 이 법은 번갯불에 콩 구워 먹을 만한 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수익구조도 같이 고려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한 입증 책임을 언론사에 부과시키고 중재법은 언론에 재갈을 물려서 정치권 발 아래 두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법”이라며 “대선을 코앞에 두고 징벌적 손배법을 무기로 언론을 압박하는지 몹시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의겸 열린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간첩 조작 사건 유오성씨를 기억할 것이다. 간첩으로 내몰리면서 소송끝에 받은 액수가 1000만원”이라며 “이 법은 돈을 더 받아내는 법이 아니라 더 진실에 가깝게 확인하고 쓰라는 법”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위드 코로나' 방안도 논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다시보기로 시청할 수 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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