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중징계를 취소하라는 법원 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원장 정은보)은 금융위원회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손 회장 징계취소 판결에 항소하기로 하고 17일 항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내부 검토와 법률 자문 결과 개별 처분 사유에 대해 법원의 추가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고 하나은행과 같은 사안을 놓고 소송 중인 점 등을 종합 고려했다”며 “금융위와도 긴밀하게 협의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1심 재판부가 우리은행 내부통제 미비 책임이 최고경영자(CEO)에게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항소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부통제기준 운영 미비로 징계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 더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사모펀드 판매 과정에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에 대해 8개 금융사가 제재 절차를 거치고 있다. 7개 금융사는 금감원 제재심이 끝났고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등 후속제재 절차가 남았다. 하나은행만 현재 금감원 제재심이 진행되고 있다.
금감원이 항소를 결정한 배경에는 중징계를 결정한 다른 금융사 CEO에 대한 징계도 취소해야 하는 등 파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와 여당 국회의원은 항소를 촉구하는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경제개혁연대 등 6개 단체가 성명을 발표하고 항소를 촉구했다. 이용우 의원 등 여당 국회의원 12명도 금감원에 항소를 촉구했다.
금감원은 향후 제재 방향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관련 사법판단을 감안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사전적 감독으로 위기상황을 미연에 방지해 사후제재를 최소화하도록 사전감독과 사후감독을 조화롭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금감원 항소 결정에 대해 “결정을 존중한다”며 “감독당국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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