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대 온라인플랫폼 기업 독주와 무분별한 독점을 막고 정보통신기술(ICT) 시장 공정경쟁 유도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기업 분할 등 시장구조개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일부 온라인플랫폼 기업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 횡포로부터 소상공인과 이용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을 대표 발의한다.
동영상·앱마켓·e커머스·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일부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시장 독점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과기정통부 장관이 문제가 있는 기업 분할이나 조직·운영 분리 등 시장구조개선을 위해 분할·매각 등 필요한 조치로 독점 기업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확보가 골자다.
온라인플랫폼 기업 등 시장지배적 부가통신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 이용자 보호를 소홀히 하거나 다른 기업 성장과 공정경쟁을 방해할 경우에 기업 분할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부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한다.
한 의원은 부가통신사업자가 단독 또는 공정거래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와 전기통신사업자간 공정한 경쟁환경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과기정통부 장관이 시장구조개선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와 계열회사에 대해 기업 분할, 보유한 주식 전부 또는 일부 처분, 영업 양도, 조직·운영 분리 등 시장구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단, 법률 개정이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매출액·이용자 수·시장점유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시장의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로 적용 대상을 엄격히 제한한다.
해외에서도 온라인플랫폼 지배력 전이 등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온라인플랫폼 기업 대상 △플랫폼과 입점 서비스 동시 보유 △플랫폼 이용을 조건으로 다른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 △자사 서비스를 우선 배치하거나 선호하도록 유도하는 사업 소유 등 금지를 골자로 '플랫폼 독점 종식법'이 발의됐다.
한 의원이 발의하는 개정안은 정희용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거대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부가통신사업자 인수합병(M&A) 인가제와 더불어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적 근거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준호 의원은 “미국·유럽 등 주요국에서도 거대 온라인플랫폼 기업 시장 독점과 지배력 전이 등을 구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법안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며 “시장 독점 구조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거나 서비스 이용 강요로 소상공인·이용자 피해나 지나친 요금 인상 등 과도한 문제가 발생하면 과기정통부 장관이 시장구조개선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개요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