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 케이블TV(이하 개별SO) 사업자를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7일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가 시청자 권익 보호와 공정한 경쟁을 위해 개별SO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은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개정안 발의 4개월여 만이다.
이보다 앞서 지난 14일 법안소위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부처 간 적용 법률에 대한 이견과 정부 지원을 '해야 한다'로 의무화한 강행규정에 대한 이견으로 한 차례 보류됐다. 이날 법안소위는 정부 지원을 일반 입법례와 동일하게 재량 규정으로 수정 가결했다.
개별SO는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다음 달 국정감사 이후 전개될 대선 국면에서 국회 입법 활동이 일시 정지될 경우 법안 심사가 장기화할 것을 우려했다.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기조에도 방송법 적용을 받는 개별SO는 중소기업이지만 맞춤형 지원 정책이 없는 역차별 상황을 견뎌야 했다.
개별SO는 케이블TV 역성장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활성화 등 유료방송 시장 상황을 고려, 지원 근거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자칫 특정 플랫폼 혹은 특정 사업자 중심의 유료방송 시장 개편은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개별SO와 달리 통신사에 인수된 케이블TV는 오리지널 콘텐츠 기획·제작을 확대하고 OTT 제휴를 통해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역 밀착형 방송 기획과 지역 행사와 연계한 특산물 중심 커머스 방송도 기획한다. 자본과 규모의 경제가 바탕이 된 차별화다.
국회는 늦어도 내년에는 9개 개별SO 서비스를 이용하는 158만8483명의 가입자도 양질의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는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관련 시행령을 사전에 준비, 필요한 지원이 늦어지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지역방송의 가치와 역할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개별SO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전문가 집단은 구체적 방법론도 제시했다. 가장 중요한 건 개별SO가 필요로 하는 지원이어야 소기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