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모니터링' 제도화 담은 의료법 개정안 발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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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원격지 의료인이 환자의 건강 상태를 원격으로 관리하는 의료 원격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하는 의료법을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했다.

의료 원격모니터링은 자택 등 병원 밖의 환경에서 디지털헬스케어기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한 '환자 유래의 데이터'를 병원 등으로 전송해 의료인에게 데이터를 분석 받고 이에 따른 진료 등의 권고를 받는 것을 말한다.

의료 기술과 디지털헬스케어 기술 발전으로 의료기관 밖 환자에 대해 의료 진찰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격모니터링 서비스가 기술적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제도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대한심장학회와 대한부정맥학회에서는 삽입형 제세동기(IDC)의 원격 모니터링을 허용해달라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부정맥 환자에게 이식하는 이 기기는 원래 원격모니터링 기능이 있음에도 국내에서는 원격모니터링이 불법인 까닭에 해당 기능을 꺼두고 사용하는 실정이다. 이외에도 스마트워치 등으로 측정되는 심전도의 원격모니터링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료계 일각의 주장도 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강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해 고혈압, 당뇨, 부정맥 등 기저질환 재진환자에게 행하는 원격모니터링의 법적 근거를 담았다. 또 의료인에게 대면진료와 같은 책임을 부여하되, 환자가 의료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와 환자의 장비 결함으로 인한 경우에는 면책되도록 했다.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에서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와 등산객을 대상으로 한 심전도 원격모니터링 실증사업을 진행한 결과 대면진료와 동등한 효과가 확인됐으며, 심전도 모니터링 대상인 2000명 가운데 318명이 특이사항이 발견됐고 30명이 자발적으로 병원을 찾았다. 이 중 7명이 건강 이상으로 진단돼 시술 또는 약 처방을 받았다.

강병원 의원은 “의료 원격모니터링은 기술적으로도 준비되어 있고 의료계 일부와 환자들의 요구가 있었으나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실제 의료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하며 “의료계도 혈압·당뇨·심장질환 등 일부 만성질환자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원격모니터링 도입에는 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어 “이제 원격모니터링은 무시할 수 없는 세계 의료의 트렌드가 되었다”면서 “바이오헬스산업의 측면에서도, 환자의 의료 편익 측면에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