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 라면, 우유 등 생필품 가격이 크게 오르자 정부가 대응에 나섰다. 가격 인상 감시 역할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련 부처로 확대하고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강도 높은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4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공정위를 중심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등 부처가 물가 모니터링 강도를 격상했다.
각 부처는 담당 영역의 물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농식품부는 가공식품을, 산업부는 유류가격을 모니터링하는 방식이다.
이는 평시에 공정위가 담당하던 시장에 대한 가격 모니터링 기능을 사실상 전 부처로 확대하는 것이다. 물가 불안 상황이 발생한 만큼 각 부처가 담당하는 물가를 직접 감시해 가격 담합이나 매점매석 징후가 의심되면 공정위에 통보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 등 불공정행위 감시 레이더의 범위가 넓어지고 감시망이 훨씬 더 촘촘해지며 강도도 세지는 것으로 보면 된다"며 "이상 정황이 발견되면 현장 조사 등 즉시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줄줄이 가격을 인상한 식품업계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최근 우유 가격 인상은 요플레 등 유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탄산음료와 주스, 즉석밥, 과자, 라면 등 민생과 직결되는 가공식품의 가격도 인상됐다.
정부는 원가 인상 요인을 넘어서는 가격 인상이나 타사의 가격 인상에 편승한 인상, 담합 가능성 등을 점검한다. 담합이 적발되면 공정위는 시정조치와 함께 위반 기간 관련 상품·용역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의 고발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
농식품부는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식품업계와 물가 간담회를 열어 업체들의 가격 인상 요인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있다. 가격 인상 요인이 되는 부분을 정부 지원을 통해 먼저 해결해 최종 가격 인상을 막겠다는 취지다.
산업부도 유류 가격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시차를 두고 유류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는 만큼 매점매석 등 유통질서 교란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알뜰주유소 비중이 낮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알뜰주유소 전환을 촉진, 소비자가격을 낮추는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범부처 차원에서 연말까지 물가 상승 리스크 요인을 하나하나 점검하며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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