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정감사]공정위 “카카오T 타사택시 호출차단,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질의 답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카카오모빌리티가 다른 회사 가맹택시를 대상으로 '카카오T' 일반 호출을 차단하는 행위가 경쟁제한을 야기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실에 따르면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쟁제한 우려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상훈 의원은 공정위에 카카오모빌리티가 호출앱 80~90%(추정)를 독점, 사실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인 상황에서, 카카오T 블루 외 타 가맹택시에 대한 호출제한 조치가, 택시호출의 독점력을 바탕으로 가맹택시 사업의 경쟁제한을 유발하는 것인지 질의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기 앱을 통한 타 가맹택시 호출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가맹택시 사업의 경쟁을 제한했다면,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답변했다.

국토교통부는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규제하는 규정은 없다”면서도 “독과점 문제로 택시운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살피겠으며, 필요시 제도개선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지난 2월 카카오모빌리티는 KST모빌리티(마카롱 택시), VCNC(타다), 코나투스(반반택시), 우티(UT)에 사업제휴 계약을 제안하고, 3월 말까지 답신이 없을 경우 기사들의 카카오T 사용을 중지하겠다고 통보했다. 가맹택시는 가맹사가 만든 호출앱만 사용하라는 주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사실상 택시 시장 독점 사업자다. 가맹택시 3만여대 중 78%가 '카카오 블루'이고 택시기사 92.8%가 카카오T에 가입한 상황이다.

김상훈 의원은 “현재 택시 호출앱 시장은 카카오T 외에 대체제가 없는 완전 독점에 근접했다”며 “현 상황에서 타사에 대한 호출을 차단하는 건 결국 자유시장을 위축시키고, 나아가 다른 회사에 대한 수수료 수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