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플코리아가 국내 이동통신 3사에 전가한 광고비와 관련 최대 550억원에 이르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자료를 토대로 회계 전문가에게 의뢰, 해당 광고비에 대한 국내법상 세무처리를 자문한 결과 애플코리아가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는 366억~550억원인 것으로 추산됐다.
애플은 국내 이통사에게 광고비와 제품 무상 수리 비용을 떠넘겼다는 혐의로 2016년부터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 애플코리아가 매년 국내 이동통신사에 부담하게 한 광고비는 200억~3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이후 애플코리아는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거래상지위남용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
이번 법인세 추산액은 광고비만 계산한 것으로 광고 제작비, 아이폰·아이패드 등 제품 수비리 전가는 제외한 것이다. 이를 더하면법인세 추산액은 더 늘어날 여지도 있다.
장 의원은 “애플코리아가 이통사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고 광고비 등의 자산수증이익이 발생한 사실이 알려진 상황에서 당연히 국세청은 세무조사 등을 통해 그동안 납부받지 못했던 법인세를 징수해야 한다”라며 “거래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거래 상대방에게 광고비 등 판촉 비용을 전가시킴으로서 얻는 이익에 대해 과세 사례가 축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