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를 통한 환자의 편의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의료계와 논의를 전제로 환자 편의 증진과 의료 안정성이 확보된다면 의원급 중심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대면 진료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건강증진에 보충적인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면서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점이 문제로 드러났다고 보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한시적으로 진행된 비대면 진료의 비용편익분석(BC)에 대한 강병원 의원 질의에 “(비대면 진료가) 국민 편익에 기여한 바가 1을 넘는다고 생각한다”면서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효과가 있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의 BC 값이 1.0을 넘어야 사업이 경제성과 추진의 필요성이 높다고 인정된다.
정부는 지난해 2월 24일부터 의료진과 환자의 감염 예방을 위해 전화상담과 원격처방 등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 이상일 때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정부가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 체계로 전환을 예고한 가운데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 이하로 하향 조정되면 한시적으로 진행됐던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도 사라진다.
권 장관은 “단계적 일상회복이 이뤄지면 종전의 진료 방식으로 가야한다”면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려면 법적 뒷받침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권 장관은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의료 영리화 문제를 방지하고 환자 편의증진, 의료 안정성 확보되는 것을 담보로 해서 의원급 중심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시행된 비대면 진료 건수는 264만7967건에 달했다 의료기관 종별 진료건수를 살펴보면 동네의원이 190만2230건으로 전체 비대면 진료건수의 약 72%를 차지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차 의료기관과 거주지와 가까운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진료 범위를 제한하고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초진은 반드시 대면진료를 한다는 몇 가지 원칙을 지키면 국민에게 큰 도움이 되고 의료계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원격 모니터링 제도화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원격모니터링 플랫폼 개발 스타트업 메쥬의 박정환 대표는 “강원도 규제자유특구에서 2000명 규모로 의사와 환자간 원격모니터링 실증을 진행한 결과 2000명 중 318명의 환자가 심장 질환을 알게 됐다”면서 “조기에 진단할 수 있으면 충분히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만큼 원격 모니터링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초진 환자가 진단을 받은 이후 원격 모니터링을 통해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이상이 생기면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만성질환에 대한 상담 등에 수가를 지속 적용하고 있는데 기기 안정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확보되고 이를 토대로 제도적으로 건강보험과 의료법상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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