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유통점 공시지원금 한도를 30%로 인상하고, 이동통신사 공시지원금 변경 횟수를 늘리는 건 공시지원금 경쟁을 유도해서 이용자 혜택을 제고하려는 포석이다. 앞서 5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후 이통사와 유통망이 과도한 경쟁과 마케팅 비용 증가를 우려, 반대를 피력했지만 방통위는 원안을 고수했다.
유통점 공시지원금을 늘리고, 이통사 공시 주기를 개선해 이용자의 휴대폰 구매 부담을 완화하고,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겠다는 방통위의 의지가 예사롭지 않다는 방증이다. 고시 개정 사항인 이통사 공시주기 변경은 관보 게재 이후 이통사가 전산 작업을 마무리하면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유통점 공시지원금 한도 상향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에 두 달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이용자 후생 확대로 입법 취지 회복
단통법은 2014년 시행 이후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가계통신비 인하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불·편법 영업과 이용자 차별을 줄이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단말기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대다수 이용자의 불만이 누적되는 등 국회에서는 '단통법 폐지' 법안이 발의됐다. 방통위는 지난해부터 이통사, 제조사, 유통망, 소비자단체 등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하고 단통법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체에서 도출한 개선방안 중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추가지원금 한도 상향과 공시 주기 단축을 단기 과제로 설정, 올해 개정을 추진한 것이다. 방통위는 단통법 개정의 최우선 목표를 이용자 후생 확대로 설정했다. 불법 지원금으로 전용될 우려가 큰 장려금 중심의 경쟁 구도를 모든 이용자가 혜택을 받는 공시지원금 중심으로 전환, 합법적 경쟁을 촉진하고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단말기 구입가 하락, 유통망 합법 경쟁 촉진
휴대폰 유통점 추가 지원금 한도가 30%로 상향되면 이용자 혜택이 커진다. 공시 주기를 화요일과 금요일로 지정함에 따라 이통사간 공시지원금 경쟁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유통점은 경영 여건이나 상권별 특성, 이용자 수요에 맞춰 한도에서 다양한 영업 전략 구사가 가능하다. 다만, 자본력이 부족한 영세 유통점은 추가 지원금 지급 여력에 한계가 있어 공정한 경쟁을 위해 추가적 안정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개정안이 골목상권과 대기업유통망간 이용자 차별을 심화할 수 있다”며 “이용자 후생 증대를 위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첫 지원금 상향
단통법은 시행 이후 7년간 3차례 개정됐다. 2017년 7월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와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같은해 9월 지원금 상향제 일몰 및 추가 지원금 한도(15%) 설정, 2018년 5월 부당한 유심 유통 강요 금지 등이다. 대부분 규제 관련 사항으로, 이용자 혜택 관련 사항은 선택약정 할인율 확대가 유일했다. 역대 최초인 유통점 공시 지원금 한도 상향도 이용자 혜택 관련 사항이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