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법 시행 이후 서비스 장애 15건 발생…카카오 최다

카카오 5건...구글-네이버-페이스북 3건
과기정통부, 내달까지 가이드라인 마련
변재일 의원 "피해 보상 등 지속 보완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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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부가통신사업자에 서비스 안정조치를 의무화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하 넷플릭스법) 시행 이후 10개월 간 서비스 장애가 총 15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0일 넷플릭스법 시행 이후 이달 초까지 6개 의무사업자 부가통신서비스 관련 15건의 장애가 발생했다. 5일 발생한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장애를 포함한 수치다.

카카오가 5건으로 의무사업자 중 최다 장애 건수를 기록했다. 카카오는 2월 다음 뉴스 접속 중단을 시작으로 다음 PC버전 접속 불가, 카카오톡 메시지 수·발신과 PC버전 로그인 오류 장애, 잔여백신 예약탭 접속 장애, 카톡 이미지 수·발신 장애가 발생했다.

구글, 네이버, 페이스북이 각 3건으로 뒤를 이었다. 구글은 법 시행 직후 유튜브 등 이용자 로그인이 필요한 구글 서비스 장애와 4월과 5월 유튜브 접속 장애, 네이버는 검색·쇼핑 등 접속 불안정 장애와 마이박스·오피스 접속 장애·뉴스 댓글 오류 장애, 페이스북은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관련 장애가 각각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콘텐츠웨이브는 웨이브 콘텐츠 서비스 중단·콘텐츠 섞임 장애 1건이 발생했다. 넷플릭스는 6개 의무사업자 중 유일하게 서비스 장애가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서비스 장애 발생 즉시 해당 부가통신사업자에 넷플릭스법에 따른 조치를 요구하고 점검에 나섰다. 장애가 발생한 사업자에 이용자 고지, 장애 조치와 재발 방지 방안, 향후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이행 계획 등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의무사업자 모두 서비스 장애 발생시각과 원인, 복구까지 걸린 시간, 장애 원인과 조치 사항 등 자료를 과기정통부에 장애 발생 보름 이내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페이스북으로부터 지난달 인스타그램 접속 오류·동영상 업로드 장애 관련 조치 내용을 받아 검토하고 있으며 5일 발생한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장애 관련 내용은 12일까지 제출받을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목적 실효성 강화와 의무사업자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늦어도 11월까지 넷플릭스법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에 대한 상세 해설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변재일 의원은 “과기정통부에 확인한 결과, 의무사업자 모두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전담 조직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장애 발생 시 정부가 조치 이행 권고 등 시정조치를 요구하면 의무사업자는 조치 이후 결과를 보고하는 등 법·제도가 제대로 자리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과기정통부가 현재 마련 중인 가이드라인에 서비스 안정조치 의무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해 의무사업자 이해도 개선과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서비스 안정조치 미흡에 따른 이용자 피해 보상이나 제재 등 법적 미비 사항을 지속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넷플릭스법 시행 이후 의무사업자 서비스 장애 현황(자료:변재일 의원실)

넷플릭스법 시행 이후 서비스 장애 15건 발생…카카오 최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