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배달 플랫폼 '삼중 규제' 과하다

배달 플랫폼 업계가 '규제 3종 세트'에 발목이 잡힐 처지에 놓였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중대재해처벌법, 라이더 고용보험 의무화 등이 입법화되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배달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자 '규제 쓰나미'가 밀려오는 형국이다.

배달 산업이 급성장하는 사이 배달종사자의 힘겨운 삶은 뒷전으로 밀린 게 사실이다. 과로로 목숨까지 잃은 일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문제다. 이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런데 지금 정부와 정치권의 규제 러시는 균형감을 상실한 것 같다. 곰 잡는 도끼로 병아리를 잡겠다고 휘두르는 격이랄까. 과도하고 과격하다. 이러다 비대면 시대 유통 생태계의 핵심인 배달산업이 붕괴되지는 않을지 걱정이다. 결국 배달종사자의 일자리마저 사라지는 어리석음을 저지를 수 있다.

국회에 발의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법의 골자는 '안전배달료' 도입이다. 배달노동자의 최저 소득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일정 금액을 무조건 지급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배달업 특성상 배달하는 거리·지역에 따라 어려운 정도가 다르다. 음식 가격도 천차만별이다. 시간대에 따라 배달인력 대비 주문량도 달라진다.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안전배달료'를 부과하면 어떻게 될까. 주문 상품보다 배달료가 더 비싼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늘어난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 하는 문제도 남는다. 마냥 식당주나 소비자에게 떠넘길 수만도 없는 노릇이다. 배달 플랫폼이 부담하면 경영 악화를 피할 수 없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라이더 고용보험 의무화와 중대재해처벌법도 배달 플랫폼 업체의 목을 죄긴 마찬가지다. 비용이 크게 늘고, 자칫 사고 발생 시 기업의 경영책임자가 구속될 수도 있다.

온라인 유통시대, 배달 산업의 성장은 피할 수 없는 대세다. 동시에 새로운 배달노동자의 노동권을 어떻게 보호할지도 중요한 고민거리다. 산업 성장과 노동자 보호 간 균형이 필요하다. 배달종사자의 열약한 근로환경은 개선해야 하지만 과도한 규제로 일관하면 기업도 노동자도 공멸할 수 있다. 모두 살아가는 균형 잡힌 정책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