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정감사]전용기 의원 "'먹튀게임' 이용자 보호방안 마련해야"

[2021 국정감사]전용기 의원 "'먹튀게임' 이용자 보호방안 마련해야"

게임 출시 초기 수익을 내고 추가관리와 이용자 보호 없이 서비스를 종료하는 이른바 '먹튀게임'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먹튀는 '먹고 튄다'의 준말로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거나 이익만 챙겨서 떠나는 경우를 뜻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대안을 마련해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하기로 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한국콘텐츠진흥원 국감에서 “서비스 오픈 초기 바짝 수익을 내고 최소한의 운영으로 부실 관리하다 수익이 나지 않으면 서비스를 종료하는 먹튀게임이 있다”며 “이용자 질타를 받고 있지만 회사는 먹튀 수익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Y사 게임을 예로 들었다. 회사가 최근 5년간 출시한 4개 게임은 각각 10일, 275일, 224일, 322일만에 서비스를 종료했다.

전 의원은 서비스 종료 공지 시점을 지키지 않는 게임과 불공정 약관을 지적했다. 게임사는 공정거래위원회 '모바일게임 표준 약관'에 따라 서비스 종료 30일 전부터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 기간이 남은 유료 재화는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콘텐츠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해야 한다. 하지만 표준약관에는 법적 강제성이 없어 해외 게임사가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중국 상하이에 본사가 있고 서울 동교동에 한국지사를 둔 유엘유게임즈의 '무역왕:바다의 지배자' 같은 경우 서비스 종료 고지를 13일 전에 하며 비판을 받았다. 이 게임은 '서비스 중단이 운영상 목적에 의한 것으로 사전에 공지되면 보상하지 아니한다' '서비스 중단에 대해 서비스 제공 요구나 서비스 중간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등을 약관에 명시했다.

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문제가 심각하다”며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모바일 게임 콘텐츠는 전자상거래와 다른 문제라 법적으로 먹튀 해도 구제법이 없다”며 “금융은 금융소비자에 관한 법률이 있고 전자상거래도 소비자 보호법이 있는데 콘텐츠 이용자 현실에 맞는 보호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