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5일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을 담은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잠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반도체특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마무리 발표를 할 예정이다.
특별법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직접 대표발의한다. 송 대표는 그동안 반도체특별법의 시급성을 강조해왔다. 당론 추진이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 전원의 도장을 찍어 발의한다.
특별법에는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국무총리 산하에 두는 내용이 담겼다. 총리 산하에 '전략산업위원회'를 만들고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맡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차관급 기술 실무위원회를 설치해서 사전에 기술을 검토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특별법에는 정부 차원에서 국가전략 산업단지를 만들어 산업용수·전력·도로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특별법 유효기간은 20년이다. 올해 통과되면 2041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경 관련 민원 신속처리 특례 유효기간은 3년으로 설정했다.
세제지원은 지난 5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표한 내용에서 추가됐다. 반도체 생산공정에서 안분 인정 여부와 관련해 개선된다. 세액공제 기준은 특정 나노 이후 제품 등으로 한정돼 왔는데, 공장에서는 여러 나노 단위의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섞인 경우가 많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일들이 많았다.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특정 나노 이하로 3분의 1을 생산하면 이 부분만 따로 세액공제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업계가 요청해 온 인력양성 부분은 빠졌다. 수도권 대학 정원을 완화해 인력양성 부분을 강화하려고 했으나, 수도권 외 지역 대학들의 반발로 포함되지 못했다.
당초 특별법은 7월 말에서 8월 초 초안 완성 후 늦어도 9월까지는 통과시키기로 했다. 전 세계적인 반도체 패권 경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은 대대적인 투자와 세액공제로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의 대응이 늦다는 지적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업부와 과기부 간 지원 역할을 두고 정부 부처간 이견이 발생했고, 산업단지 용수 지원 등에서 국토부가 반대 의견을 내면서 논의가 늦어졌다. 각 부처간 쟁점 조율이 마무리되면서 민주당은 정부 합의안을 바탕으로 입법에 속도를 낸다.
송 대표가 발의한 법안은 상임위로 넘어가 국민의힘의 '국가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이후 법사위에서 부족한 부분을 논의하고 10월 내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특별법에는 △'국가첨단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 설치 △수도권 내 공장 신설·증설·이전 가능 △국세·지방세 감면 △특성화대학·대학원 지정 및 지원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 △해외 우수 인력의 유치 및 고용 보조금 지급 등이 담겼다.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가능하게 하는 법은 빠졌다.
여야 모두 큰 틀에서 반도체 분야 지원과 육성에 동의하는 만큼 법안 합의가 이견없이 신속하게 처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이 합의한 특별법은 반도체만 담을 경우 WTO 제소를 우려해 이차전지, 백신 지원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름도 '반도체 특별법'에서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전반적인 내용은 반도체만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이차전지, 백신 지원도 하기로 했는데,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부 반도체 지원책만 담겼다. 이 때문에 기재부에서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전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국무총리 산하 '전략산업위원회'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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