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이통사 음악저작권료 행정소송 쟁점도 처분 효력·OTT 특수성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KT와 LG유플러스가 문화체육관광부 상대 제기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승인처분 취소소송 첫 공판에서 문체부 승인처분 효력과 재량권 남용 여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특수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지목됐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14일 첫 공판에서 “문체부가 음저협 징수규정 개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재량권을 행사했는지, 어떻게 사용요율을 정했는지 자료와 쌍방 변론의견을 제시해야 한다”며 “IPTV 등과 비교해 OTT 사업자 특수성, 직전 징수규정과 개정 징수규정 사이 변화에 대한 변론도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체부가 음저협 징수규정 승인처분 과정에서 재량권을 남용했는지 여부와 OTT에 대한 별도 사용요율 규정이 필요한지, 올해 1.5%에서 시작해 2026년 2%에 육박하는 사용요율 점진적 인상이 정당한지 등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재판부는 문체부가 승인한 징수규정 효력이 OTT와 실제 저작권료 계약에서 효력이 발생함을 확인한 뒤 저작권법상 문체부의 개정안 수정 의결이 가능한지 등을 확인했다. 또 수정 승인하는 과정에서 문체부가 적절한 재량권을 발휘했는지 판단하기 위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통사 측은 문체부 승인처분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징수규정 심의과정을 기록한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사보고서 제출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징수규정상 전송이 새로운 개념인지, 합리적 사용요율 설정이 이뤄졌는지, 승인절차상 문제는 없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변론했다.

김지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OTT 콘텐츠가 IPTV에서 제공하는 것과 다른 새로운 콘텐츠인지, 전송이 기존 징수규정상 개념과 다른 개념인지를 확인해 정확한 승인처분이 이뤄졌어야 한다”며 “사용요율이 합리적이면 수용해야 하지만 합리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문체부 측은 KT와 LG유플러스에 밀린 음악저작권료 납부를 촉구함과 동시에 사업자 보호뿐만 아니라 권리자 보호 중요성을 강조했다.

배호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OTT는 원하는 때 언제든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고 원하면 하루에도 10번씩 20번씩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방송 서비스와 다르다”며 “문체부가 승인할 때 해외 여러 사례를 참조했고 대법원 법리에 정성적 평가에 대해 현저한 잘못이 없으면 존중받도록 돼있다”고 말했다. 문체부 징수규정 수정 승인 타당성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 전까지 피고 준비서면 등에 대한 원고 반박서면과 피고에 임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앞서 콘텐츠웨이브·티빙·왓챠 등 OTT 3사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동일한 목적의 소송 진행 경과도 살피겠다고 밝혔다. 2차 공판은 12월 9일로 확정됐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