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장애인 의무고용 안 해, 4년간 고용부담금 179억원 발생

김상희 국회부의장
김상희 국회부의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부의장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분야 25개 출연연 대다수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5개 출연연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3.4%)을 준수하는 기관은 녹색기술센터(GTC)와 한의학연구원 단 두 곳에 불과했다.

우리나라는 1990년부터 장애인고용법을 시행해오면서, 월평균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민간 부문의 의무고용률은 3.1%이며, 정부와 공공부문은 솔선수범 차원에서 3.4%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사업장은 의무고용 미달 시 부담금을 납부도록 하고 있다.

대다수의 출연연은 본 제도의 취지와는 다르게 적극적인 채용 노력 없이 부담금을 납부해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도 27억 6900만원 △2018년도 34억 2880만원 △2019년도 56억 5679만원 △2020년도 60억 4625만원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2017년 대비 2.1배 증가했으며, 4년간 총 179억원을 납부했다.

출연연 중에서는 부담금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4억 3000만원으로 가장 많이 냈다. 다음으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7억 4000만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6억 7000만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2억 5000만원 △한국원자력연구원 12억 4000만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2억원 순이었다. 최근 4년간 10억원 이상 납부한 기관은 6곳이며, 나머지 기관들도 최소 4000만원에서 8억원까지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연연은 고용부담금이 대폭 상승한 원인으로는 학생연구원의 근로계약 체결(2017년~2019년, 국정과제 이행)과 의무고용률 인상(3.1%~3.4%)을 이유로 들었다.

김 부의장은 “공공기관이 의무고용 이행을 다 하지 않고 부담금으로 대체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반하는 행동”이라며 “출연연은 법 취지에 상충하는 만큼, 인력 및 조직구조 개편을 통해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