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참여제한 예외 인정률이 5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주처가 예외 신청을 하면 둘 중 하나는 인정을 받아 대기업이 사업에 참여한다는 의미로 당장 참여제한 제도를 완화할 명분은 부족하다는 평가다. 다각적 연구를 통해 시장 변화를 확인한 후 향후 개선 여부를 정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20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공공소프트웨어(SW) 사업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사업 심의 신청 건수는 총 58건이다. 이 가운데 절반인 29건(50%)이 예외 인정을 받아 대기업 참여가 허용됐다. 나머지는 부분 인정이 6건, 각하 3건, 불인정 20건이다.
2012년 11월~2020년 3월까지 국가안보 관련 사업(트랙1)에서 대기업참여 인정을 받은 사업은 206건 중 102건(49.5%)이다. 2015년 11월~2020년 3월 신기술 분야(트랙2) 대기업 참여 인정은 149건 중 71건(47.7%)이다.
올해 예외 인정 비율이 예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아진 것이다. 일부 수치 증가는 대기업 참여가 필요한 대형 사업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참여 제한 예외 신청 절반이 인정을 받는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백신 예약시스템 장애로 불거진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완화나 폐지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대형 사업이나 신기술 분야에는 여전히 사업 절반에 대기업이 참여하는데 제도 완화나 폐지를 논의할 논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최현택 IT중견기업CEO협의회장은 “대기업 중에서도 신규로 이 시장에 진출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 등에서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를 폐지해달라는 목소리가 크다”면서 “그러나 대기업은 실질적으로 원하는 사업에는 대부분 다 참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완화를 추진해왔다는 점도 제도 완화나 폐지 주장에 설득력이 부족한 이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공공SW사업 제도 개선'을 통해 부분인정제, 민간투자형 SW사업제도(트랙3) 등을 도입했다. 부분 인정제는 대기업이 20% 이하 지분을 갖고 공동수급인으로 참여하는 제도다. 민간 투자형 SW사업제도는 총사업비 중 50% 이상을 민간이 투자, 민간 신기술의 신속한 투입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는 경우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제도다.
과기정통부는 이 외에도 신기술 심의 기준에 신기술뿐만 아니라 혁신성장형 사업, 난제 해결형 사업 등 심의 기준을 보강해 심의 폭을 확대했다. 모두 대·중소기업 상생을 강화하고 대기업 참여 기회를 늘리는 게 목적이다. 제도 초기인 만큼 제도 개선 효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IT서비스 업체를 포함한 소프트웨어(SW) 업계는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는 세밀한 시장 분석 후 이를 바탕으로 강화나 개선, 폐지를 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도 실효성을 평가할 연구나 통계자료가 거의 없어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간 의미 없는 공방만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표〉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심의 신청·인정 건수(2021년 1~8월)
자료:우상호 의원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