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사와 철도, 전력, 도로 등 시설관리기관이 참여하는 필수설비 '시설관리기관 협의회'와 '조정 위원회'를 발족한다. 통신관로, 전신주 등 필수설비 제공·이용과 관련해 원만한 협의를 유도하고, 분쟁 발생 때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목적이다.
필수설비 관련 분쟁을 줄이며, 5세대(5G) 이동통신과 10기가인터넷 등 초연결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제도 장치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 기준' 고시(55조) 개정을 준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시 개정은 통신 이외에 전력, 도로 등 관계기관간 통신 필수설비 이용료와 조건을 둘러싼 갈등이 확대되면서 법률 근거를 갖춘 실효적 논의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내년 상반기 이내에 중앙전파관리소 설비제공지원센터 산하에 '시설관리기관 협의회'를 신설한다.
협의회에는 고시에 근거해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사와 도시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시설관리기관이 필수설비 논의에 의무적으로 참여한다. 필수설비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을 논의·협의하는 소통체계다.
설비제공지원센터 내 '조정위원회'도 설치한다. 시설관리기관 협의회 논의에서 해결되지 못한 분쟁을 다루는 기구다. 분쟁 당사자 중 한쪽만 조정을 신청하더라도 조정위원회가 열리도록 한다. 과기정통부는 분쟁해결 제도 형태를 두고 조정과 중재를 고민한 결과 조정을 채택했다. 조정은 합의를 도출하도록 제3자가 도와주는 과정이고 중재는 당사자간에 합의를 도출하되 결정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방식이다. 과기정통부는 보다 자율적인 조정 방식을 채택하되, 합의서 작성 등으로 구속력을 보완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조정위 내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도 고려한다. 조정위 구성, 수행, 자문위 의견 수렴, 조정위 의결 등으로 인한 시간 소요를 감안, 분쟁 경중에 따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해서는 일부 절차를 생략한다.
시설관리기관 협의회와 조정 위원회 출범으로 통신과 타산업간 필수설비 분쟁 예방부터 해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종합적인 제도 장치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가 확대되면서 필수설비를 둘러싼 갈등이 통신사 간 갈등을 넘어 통신사와 전력·도로·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으로 확산됐기 때문이다. 시설관리기관의 협의회 참여로 분쟁이 원만하게 해소될 수 있음은 물론 충분한 합의로 분쟁 예방 장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시설관리기관 협의회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망 구축 지연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분쟁이 발생하면 조정위원회를 열어 신속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지혜기자 jh@etnews.com
내년 상반기 설립..조정위원회도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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