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타 부처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부상했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갈등을 부추기고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4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주무부처를 둘러싼 부처 간 줄다리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까지 가세하며 한층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2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와 방통위는 규제 기관인데 규제와 진흥이 분리되면 산업 활성화에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플랫폼 주무부처는) 과기정통부가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미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는데 과기정통부도 규제 권한을 달라고 밝힌 것이다.
기획재정부나 국무조정실이 나서도 중재가 통할지 미지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온라인 플랫폼 갈등에 대한 질문에 “국회에서 법안을 하나로 합쳐달라”고 답했다. 구윤철 국조실장은 지난 2월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해 “공정위안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안”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그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결국 정부 내에서 세 부처 입장을 조율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공정위는 고유의 영역인 경쟁 제한과 관련한 제재를 넘길 수 없고, 방통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떨어져 나가면서 권한이 축소된 만큼 플랫폼 규제 권한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당에서는 정무위와 과방위에 계류 중인 법안을 같이 검토해 부처 권한이 충돌하는 부분을 조정할 계획이다. 부처별로 역할을 주겠다는 것인데, 당장 표면적인 봉합은 되더라도 향후 중복규제로 인한 문제가 불거질 우려가 있다.
해운사 운임 담합 사건도 해양수산부와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절차대로 전원회의에서 최종 판단하겠다”고 말했고 문성혁 해수부 장관도 “공정위와 이견이 있는 사항은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농해수위는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시켜 윽박만 지르는 상황을 연출했다.
해운사 심사보고서가 발송된 만큼 전원회의에서 다뤄질 수밖에 없다. 결국 해수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세부협의는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를 제시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내릴 경우도 해운업계 경영 상황을 고려해 과징금 수준을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전원회의에 앞서 농해수위에 상정된 해운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경쟁법 전문가들은 담합을 인정하는 법은 독과점 규제 체제 후퇴라는 의미라고 우려하고 정무위도 강력 반발하는 만큼 법안 통과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준길 법무법인 지평 고문은 “부처 간 밥그릇 싸움으로 보이기 전에 원칙을 세워 조정을 해야하는데 상임위마저도 서로 싸우고 있어 중심을 잃고 있는 것 같다”면서 “중재자 없이 부처가 민낯으로 서로를 만날 상황을 만드니 해결이 안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온라인 플랫폼 주무부처, 과기정통부까지 가세해 삼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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