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행정소송에서 문체부의 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승인 과정에서 실체적 위법 여투를 다툰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29일 웨이브·티빙·왓챠 등 OTT 3사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저작권료 징수규정 승인처분 취소' 행정소송 2차 공판에서 “실체적 하자를 확인하겠다”며 “다음 변론기일까지 실체적 하자 유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OTT 3사가 원고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고 징수규정 개정 심사 절차상 발생한 절차적 하자뿐만 아니라 문체부 승인에 실체적 하자가 있는지를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OTT 3사가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관련 추가 검토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문체부 측이 문서제출명령 관련 모든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문을 28일 보냈다”며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문체부 측은 “제공할 수 있는 자료는 다 제출했다”며 “회의록은 모두 공개한 전례가 없어 제출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OTT 측은 “내부 검토보고서는 다 제출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료 목록을 주면 필요한 내용을 일부 공개 신청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자료 공개가 어렵다면 실체적 하자를 확인하기 위해 재판부와 함께 잠깐 열람이라도 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내년 1월 14일이다. 양측은 실체적 하자 여부를 밝히는 데 총력을 다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